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12월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은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따라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의 이날 발표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상정 의지를 밝힌 이 날 정의당 지도부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 의혹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찰에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검찰이 왜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머뭇거리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제1야당에 대한 봐주기인지, 눈치 보기 수사인지 그 상황을 들어야겠다”고 따졌다.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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