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12월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은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따라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의 이날 발표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상정 의지를 밝힌 이 날 정의당 지도부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 의혹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찰에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검찰이 왜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머뭇거리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제1야당에 대한 봐주기인지, 눈치 보기 수사인지 그 상황을 들어야겠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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