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노동동향브리핑

○ 경남 거제 대우조선 정문 앞에 차려진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 반대 지역경제살리기 범거제시민대책위원회’ 천막 농성장이 10일 오후 강제 철거됐다. 대책위는 다음날인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농성장 강제 철거 만행”을 규탄하고 대우조선 사장의 사과와 농성장 즉각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농성장은) 올해 5월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의 현장실사 저지를 위해 설치된 이후 폭염과 태풍, 비바람과 싸우며 시민들이 지켜낸 곳”이라며 대우조선 경영진이 천막 농성장을 탈취한 것은 “시민들의 매각반대 투쟁에 대한 공격이며 회사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안팎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해외 당사국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시점임을 감안 할 때 “이곳(농성장)을 없애려는 의도는 대우는 물론, 산업은행,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현대 자본과의 일치된 모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곤 “이번 사태는 최근 실사 저지 투쟁에 앞장선 범대위 소속 시민들을 고소 고발한 행위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을 향해 “매각을 막을 권한이나 용기가 없다면 적어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정부와 산업은행에 제시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무총리실이 지난 7월 CJ대한통운 등 재벌택배사가 장악하고 있는 통합물류협회의 건의로 ‘택배산업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검토’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이 성명을 내 “택배 물류터미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 도입하려는 재벌과 정부의 협잡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비스연맹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극한직업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바로 택배 상하차 노동이다”, “장시간·야간 노동, 단순·반복 업무에 지리적으로도 열악하고,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보장도 안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거의 없다. 작업장 안전관리는 물론, 화장실이나 세면장·탈의실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안 된다”고 택배 물류터미널의 실태를 언급했다.
그리곤 “재벌택배사와 정부가 열악한 택배 물류터미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이주노동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 물류터미널은 대부분 도심 외곽지역에 있어 “숙소를 비롯한 주거 및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닐하우스 기숙사 문제가 그대로 발생될 것이며,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는 고용허가제를 악용한 노예노동이 이루어질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것.
서비스연맹은 “자기 뱃속만 불리려는 재벌의 탐욕과 그 끝도 없는 탐욕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곤 “택배 물류터미널에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것은 열악하고 위험하며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며 “재벌의 탐욕만 충족시키는 결정이 아닌,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과 행진 중 체포된 강동화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지난 8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인도로 행진하던 중 종로 경찰서의 과잉진압으로 13명이 연행됐다. 그 중 12명은 석방됐지만, 검찰은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일반연맹과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대통령께 수차례 서한을 전하고, 공문을 보내도 어떠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직접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청와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강 사무처장 구속영장 발부는 “정부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요금수납원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11일 청와대 앞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자회사 추진, 집단해고, 대법판결 일부적용, 특정노조만 교섭 거부, 폭력·과잉 진압, 노조 핵심간부 기습연행과 구속영장 청구” 등을 열거하며 “힘 있는 자가 힘으로 누르는 것이 현 정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개탄하며 ▲강 사무처장의 즉각 석방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대화요구 즉각 수용 ▲법원판결대로 조건 없이 해고자 직접고용 결단을 촉구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

대통령님. 몇 번째 전해드리는 서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금수납원들은 49년 전 전태일 열사의 눈으로 오늘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 생활을 하셨을 당시 풍경은 어떠 했는지요? 그리고 지금 바라보는 풍경은 어떠하신지요?
많이 달라졌는지요?

저희 눈에는 달라보이지 않아서요.
정의는 힘과 권력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게 되는가요?
옮음은 힘과 권력 앞에서 항상 배제 당하는가요?
약자는 힘과 권력 앞에서 무시, 경멸 당하는가요?

도로공사를 둘러싼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500명에 대한 직접고용에 대한 지위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로 자회사는 추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500명 집단해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강래 사장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불법파견 사업주입니다. 형사고발 했다고는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1심에서, 2심에서도 불법파견이라 판결나도 정부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인데도 말입니다. 이미 무엇이 옳은지는 법적으로 기준선이 그어졌습니다. 결단과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대화와 설득, 협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기능을 하라고 국회의원과 정부와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의 외침이 조그마한 법적 기준을 넘으면 연행, 구속, 수감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49년 전 전태일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변호사 시절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눈에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대화, 결단, 화합, 정의, 공정, 평화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내용과 이에 대한 결단과 행동을 요청합니다.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현실 정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들이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수백명의 경찰병력을 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49년 전 전태일의 두 눈에도 그러한 불가능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동료와 우리와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남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도 찾아 뵈려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1월11일
49년 전 전태일의 눈으로 오늘을 보려 하는 요금수납원 일동

○ 민주노총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 “‘데이터 3법’이 아니라 ‘정보보호 3법’”이라며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보보호 3법 개정은 정보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금융산업이나 민영화한 의료산업에서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원하는 재벌‧대기업 요구일 뿐”이며 “(개정 내용은) 개인정보 개념 축소, 신용정보의 광범위한 활용, 가명정보 유통 허용, 기업 간 정보 결합 허용, 정보 활용 동의권 축소, 건강정보 상업목적 활용 허용 등은 모두 개인 정보인권을 희생시켜 재벌‧대기업 돈벌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곤 “정보보호 3법 개악을 통한 국민 정보인권 축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노동법 개악하듯 정보보호법 개악하는가
- 정보보호 3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대통령까지 나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 등 일명 ‘데이터 3법’에서 법 취지에 맞춰 단어 하나를 바꾸자. ‘데이터 3법’이 아니라 ‘정보보호 3법’이다.

5G, 빅 데이터, 4차 산업혁명 따위 막연한 연상과 개념 대신, 정보 취득과 유통이 막대한 돈벌이가 되는 사회에서 누가, 왜, 어떻게 법을 바꾸는 것인가 의문이 들게 된다.

정보보호 3법 개정, 누가 요구하나. 동의 없는 정보 수집과 활용, 정보인권 축소, 개인 건강정보 활용과 의료 민영화 등을 우려해 온 시민사회가 현행보다 보안 수준을 약화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겠는가. 정보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금융산업이나 민영화한 의료산업에서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원하는 재벌‧대기업 요구일 뿐이다.

정보보호 3법 개정, 왜 요구하나. 국가가 전 국민에 일련번호를 매겨 관리‧통제하는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사회보다 개인정보 유출과 활용이 쉽기 때문에, 현재는 각종 개인정보에 등급을 두고 취득과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 보안사항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돈벌이를 원하는 재벌‧대기업에 이는 그저 눈엣가시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이니, 빅 데이터니 하는 개념은 핑계에 불과하다.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개념이나 기술을 몰라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운 정보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번호는커녕 강력한 정보보호 환경에 맞는 선진 마케팅 기법을 내놓는 서구 기업들 흉내 내기조차 벅차하는 재벌‧대기업의 나태와 무능이 인권에는 어둡고 기업 돈벌이에는 밝은 정치인과 만나 개악안을 내놓은 셈이다.

정보보호 3법, 어떻게 바꾸나. 정보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체와 이유가 내용을 보여준다. 개인정보 개념 축소, 신용정보의 광범위한 활용, 가명정보 유통 허용, 기업 간 정보 결합 허용, 정보 활용 동의권 축소, 건강정보 상업목적 활용 허용 등은 모두 개인 정보인권을 희생시켜 재벌‧대기업 돈벌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개악을 강행하듯, 유럽연합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정보보호법인 GDPR을 거론하며 정보보호 3법을 개악하려 든다. 모두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다 노동자‧시민 투쟁으로 막았던 사안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공연한 호들갑과 국민 정보인권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 신중한 토론과 모색으로 더 많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정보보호 강화에 나서야 한다.

2019년 11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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