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8일] 노동동향브리핑

▲ 사진 : 공무원노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했지만, 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하고 법을 악용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는 약 4년마다 열리는 단 하루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를 막아왔다”면서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동자에게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한 현재의 기본권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적폐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곤 “정치기본권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9일 전국노동자대회 전 여의도역 앞에서 ‘우리도 국민이다! 우리도 노동자다! 권리 찾기 공무원대회’를 열고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해 기본권 쟁취 투쟁을 전면화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도 8일 성명을 내 “공무원 노동자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라며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에 힘을 실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봉쇄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던 권위주의 정권이 공무원 노동자를 통제하던 방식”이라며 “공무원노조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자유로운 정치 의사 표현과 정당가입,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세계 어느 나라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막고, 공무원 노동자 개인의 정치 의사표현 자유를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까지 원천 봉쇄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우리 사회가 달성한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은 제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 :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영혼’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빼앗긴 기본권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시민으로서의 권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 헌법소원청구 소송에 나선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했지만, 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하고 법을 악용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는 약 4년 마다 열리는 단 하루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를 막아온 것이다.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무수한 법규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 가입, 탈퇴, 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으로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원 가입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이정도면 공무원에 한해서만 폐지된 제도인 금치산자 선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치적 견해의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와 UN 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시정 권고에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 공무원노동자의 올바른 목소리를 틀어막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삼았으며, 권력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요해왔을 뿐이다.

공무원노동자에게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한 현재의 기본권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열쇠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치기본권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 빼앗긴 기본권에 대한 공직사회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며, 정치적 족쇄가 풀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2019년 11월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8월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9월9일부터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무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광화문 세종로공원에도 농성장을 설치했다.
이들은 “법이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라 판결했다. 그리고 집단해고된 1500명의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까지 밝혔다. 1심·2심·대법원 모두 동일한 판단을 했다”면서 “요금수납원은 ‘직접고용’이 옳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요금수납원들과 대화 자리에서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기고백을 한 상황”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자회사를 합의했다고 거짓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혓바닥이 1500명의 집단해고를 낳았고,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5개월이 넘도록 방치한 집권여당의 수장 이해찬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규탄하곤 김 장관과 이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톨게이트 투쟁 승리! 비정규직 철폐! 노동개악 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순회 투쟁단도 8일 김부겸 국회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자행된 수많은 반노동·반인권·성차별과 성희롱, 물리적 폭력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어떤 역할도 한 바가 없다”, “집권 여당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던 중 1500명의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했고, 교섭조차 하지 않는 도로공사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얼마 되지 않는 집권여당 민주당 의원이 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톨게이트 직접고용대책위는 전국노동자대회를 하루 앞둔 오늘(8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비정규직 철폐! 노동개악 저지! 투쟁문화제’를 연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자회사는 비정규직 해결이 아니라 꼼수임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는 한국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가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체제 개편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가 그 내용이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담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데 이어 ▲고교 서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선발방식 변경 ▲‘국가교육회의(위원회)’가 주관하에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 ▲‘삶을 위한 교육’ 구현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만 제한해야 하며, 중학생도 학교장 추천에 근거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현 정부의 공약인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은 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환 시기를 보다 앞당겨서 현 정권이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늘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수능시험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확립, 교사의 행정업무 전격 이관, 고등학교 교사 주당 수업 시수 축소, 단위학교의 교실 환경 정비 및 구축 등 단계적 로드맵 구축” 등 선결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선 “‘실효성’이 핵심”이라며 “실제 집행을 위해선 교원 확충, 교육 환경 정비, 수업 시수 조정, 소외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 등이 시급하며, 교육정책 마련과 집행에 있어 교원단체와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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