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3일] 노동동향브리핑
○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막겠다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는 더욱 처참해지고 있다.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에 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문했다”, “화학물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 삼아 온갖 화학물질 관리 규제까지 통째로 완화해 달라는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생명안전 정책 약속을 파기하고 경총과 자본의 요구만 받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10월 말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작업중지명령 제도 개정 ▲노동자 참여·알 권리를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 23일 서울고등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2인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관련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모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마다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개인별로 모두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주장의 허구성이 다시확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채권자들이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들에게도 고용의 의사가 있음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서 선택적으로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한국노총 합의서가 민주노총 조합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2019. 7. 1.부터 채권자들이 복직하는 날 또는 2심 본안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1,745,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 역시 “지난 7월 1일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을 확인하고, 도로공사에 대하여 그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한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 법률원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에 이어)가처분 신청조차 개별 조합원 모두에게 요구할 작정인가”라고 따져 묻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하고, 정부와 함께 무책임과 무능을 반성하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저지른 지금까지의 잘못을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45일째다.
○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가 23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아이돌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80%의 아이돌보미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중 32%는 60시간 미만 노동을 해,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답한 아이돌보미가 80%에 이른다”, 또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과 출장여비, 경력수당, 보수교육비 등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수당은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정부가 2020년부터 아이돌보미를 장기적 일자리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고용안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고 지적하곤 “아이돌보미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경험 있고 전문성 높은 아이돌보미 활동의 토대를 만들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 발언에 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등 정시 확대 기류가 급물살을 타자 전교조가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23일 논평에서 “정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으로, 오히려 계층 대물림이 이어지는 등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다분하고, 헌법적 권리인 ‘교육기회의 균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또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하곤 “당·정·청은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공교육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의 참여 보장,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정부는 스스로 밝혀온 “정시 확대는 없다”는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정시 확대는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정·청은 밀실 논의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은 집권 3년 차인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시 확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정시 확대 방침,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0월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