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인천일반노조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함께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거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민중당]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9일 정규직 전환 방안에 합의했다. 을지로위원회가 낸 중재안을 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이 수용하기로 한 것. 합의 내용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 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 116명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900여명은 일단 임시직으로 고용한 후 1심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협의과정’이 공개됐는데,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낳은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추진이 노동부와 국토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부는 자회사 찬성 입장으로 회귀해 조합원들로부터 탄핵당한 노조위원장을 협의기구 대표 성원으로 인정했고, 국토부장관은 2019년 6월 국회에 출석해, 하지도 않은 노사전(전문가)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요금수납에 대한 자회사 추진이 정부정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회사 추진에 동의한 노사전문가 합의는 없었고, 노사 간 합의도 없었다. 도로공사의 자회사 추진 명분은 거짓이었고, 오히려 노동부와 국토부가 발 벗고 나서서 자회사를 강행하며 정부와 공공기관 도로공사가 합작해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노사전문가들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들이 협의회의 잠정 중단과 정부로의 사안 이관”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중재안에 대해선 “핵심은 개개인 모두 1심판결을 받고 오라는 것이며, 그전까지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요금수납원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요금수납원들은 해고된 150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판결 취지를 부정한 중재안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을 고립시킬 것이고, 김천농성장 진압, 침탈할 수 있다는 압박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곤 “어설픈 중재 대신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한편, 시민 3219명은 10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8월29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강래 사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만을 직접 고용하되, (수납원이 아닌) 현장 조무 직무로 배치하고, 현재 같은 건으로 소송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선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판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직접고용은커녕, 오히려 본사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는 요금수납노동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이 공공기관 경영자들의 아집과 불법행위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강래 사장은 파견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범인”으로 “시민들이 나서 불법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 국제노총(ITUC)이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노동자의 힘 구축 – 룰을 바꾸자’는 주제로 4차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연설에서 “국제노총 아태지역이 ▲아태지역 모두를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체제 개혁 ▲평화를 중심으로 한 노조활동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데 이어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회의에선 “한국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의문엔 “한국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되도록 나서야”하며, “한국 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 노사간의 대화를 촉진하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노총(ITUC) 4차 아태 지역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 국제노총(ITUC) 아태지역 총회 채택 결의문 ]

한국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의 효과적 이행에 관한 결의

2019년 10월 7~9일 도쿄에서 열린 4차 국제노총 아태총회는 일할 권리를 위해 절박한 상황에서 투쟁해 온 한국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연대를 전한다. 대부분 여성인 수많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자 하루아침에 계약이 해지되었다. 2019년 8월31일부터 250여 명의 노동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이들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결정과 관련 모기업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는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기업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19년 8월29일 한국의 대법원은 해당 공기업이 외주업체와 체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용역이 불법파견이었다고 본 1심, 2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회사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거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신의성실하게 대화에 임하는 대신 노동쟁의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하고 경찰에 개입을 요청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되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쟁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해결에 대한 권리는 ILO 198호 권고에 보장되어 있다. 법원 판결의 불이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 노사간의 대화를 촉진하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8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현황과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비스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고, 그 일터만 하더라도 행정기관, 학교, 병원, 철도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곳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무색하게 무기계약직의 임금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임금 차별 현황을 점검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당한 처우 보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총액임금제를 개선하고 전체 직군에 대한 재평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무기계약직이란 지위 자체가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의무를 잠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사용자는 그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50인 이상 기업의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하며, 국회에서 조속한 탄력근로제 보완 법안 처리와, 정부의 선행조치 모색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 입법’이란 어렵게 제도화한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도를 탄력근로제로 무력화하는 ‘개악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과 연동되는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 발언은 결과적으로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나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 허용이 아닌, 광범위한 하향평준화를 낳을 뿐”이라며 “노동계의 우려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이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입법 없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할 것”을 지시한 것을 두고는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정부의 절실한 선행조치’는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장시간 노동 촉진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진작부터 요구해왔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직권취소나 특수고용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허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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