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를 감옥으로 만든 경북도경찰청 규탄한다.” 지난 6일 오전 7시경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장 진입구가 전부 경찰펜스로 가로막혔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들과 민주일반연맹, 인권단체들은 “공권력은 남용되면 안 된다.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경북도경찰청장의 사과와 펜스 철거, 물리적 통제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7일 경북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티셔츠, 양말, 손수건 등이 담긴 희망보따리를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다음날인 6일 아침 농성장 진입구가 모두 펜스로 가로막혔다”면서 “당시에도 경찰의 과도한 방해가 있었고, 수차례 실갱이 끝에 일부만이 농성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심지어 오전 식사 반입도 통제했으며, 저항하던 수납원 4명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목이 아픈 수납원을 안전하게 구급차에 옮기기 위한 침대식 이동 들것도 금지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김기출 경북도경 청장에게 “농성장에 있는 요금수납원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교섭하기 위해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타는 심정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과도한 통제와 전면적인 펜스차단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 사진 : 뉴시스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7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과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중단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회견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은 제도 개악과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지만 수년째 입법 발의 상태로 국회에 머물고 있다”면서 “오늘 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근본 대책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8일부터 광화문 광장 1인시위를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29일), 16일엔 시민문화제, 23일엔 전국 집중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펼친다.

○ 공영방송 KBS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개선”과 “1년짜리 계약 중단”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휴게공간엔 가스관, 오수관 등 온갖 배관이 지나가고 창문·환풍기는 없었다. 지난주 갑자기 회사는 다른 휴게공간으로 옮기라고 다그쳤고, 손바닥만 한 공간에 일곱 명이 누워 발도 쭉 뻗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짐짝처럼 욱여넣었다”고 분노했다. 또 “우리는 12월이면 1년짜리 계약서를 쓴다. KBS는 1989년 KBS비즈니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청소노동자를 자회사의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해마다 1월이면 신입사원이 되고, 10년을 일해도 임금은 최저임금”이라고 비판하곤 “휴게공간 개선”, “1년짜리 계약 중단”, “줬다 뺏은 식대 지급” 등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 ‘웅진코웨이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웅진코웨이의 불성실교섭, 노노갈등 유발, 유언비어 유포를 규탄하는 한편 ‘원청의 직접고용과 투기자본 매각 금지’를 외쳤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에서 판결한 정당한 쟁의권 확보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웅진코웨이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쟁의권만 확보하고 사측의 안을 거부하였다’는 공문 및 공지를 발송했다”, “사측은 퇴직금과 법정수당 삭감이라는 단서조항을 담아 원청직접고용을 제시하였고, 노사 간 시간을 두고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제시안을 거부한 것으로 포장하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 행태를 규탄”한데 이어, 매각을 앞두고 “매각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웅진코웨이 매각 진행상황을 노동조합과 공유하고 노동조합의 면담에 응해야”하며, “회사 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에 고용안정협약서 체결로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어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27만 명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필요성 및 노무제공의 전속성 등을 고려해 방문서비스분야 및 화물차주 등 총 27만 4천여 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한 것.
민주노총은 즉시 성명을 내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저임금으로 생계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사고위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으로 인한 질병 등에도 산재보상조차 안 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려 왔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는 전속성이 강한 위장된 자영업자”라고 꼬집곤,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9개 직종의 47만 명 내외에 불과”하며, “이번에 발표한 27만 4천 명을 추가해도 75만명 수준으로, 전체 250만명 특수고용노동자 중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오늘 당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7.4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확대되는 것으로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저임금으로 생계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사고위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으로 인한 질병 등에도 산재보상조차 안 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려 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전속성이 강한 위장된 자영업자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9개 직종의 47만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표한 27.4만 명을 추가해도 75만명 수준으로, 전체 250만명 특수고용노동자 중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2014년 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 전속성이 높고, 사고위험이 높아 적용확대의 1순위로 거론되었던 유통매장의 물류배송기사 등은 또다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유통매장에서는 차량에 매장이나 업체 명을 부착하게 하고, 배송 시스템상 타 사업장 물량은 운송하기 어려우며, 작업지시도 직접적이어서 가장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적용확대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완성 자동차나 부품, 합성수지, 사료, 냉동냉장 등 운송 물류의 특성에 따른 차종의 특성상 특정 업체에 전속되어 일할 수 밖에 없는 화물운송 노동자도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스카이 크레인 등은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나, 동일한 현장에서 건설기계만 적용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형평성 논란에 부딪쳐 있다.

그러나, 금번 당정 발표에서는 가장 전속성이 높을수 밖에 없고, 사고도 다발하여 보호 필요성이 높은 물류 배송기사 등 화물운송 노동자를 제외했다. 게다가 대상으로 특정되지 못해도 전속성이 높으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하위 고시 등과 같은 추가적인 보호방안도 없고, IT 업종이나 나 돌봄 서비스 등과 같은 추가 확대 계획에서도 제외되었다. 노동부는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 자영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의 기준은 자본의 입장이나 행정관리 가능성이 아니라, 보호 필요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화물운송 노동자를 비롯하여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적용확대문제와 별도로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은 <적용제외신청 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강압으로 현장에서 무력화 되고 있다. 또한, 대리운전, 퀵 서비스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전속성 기준으로 대상 노동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에서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적용신청제외제도나 전속성 기준을 통해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수 년째 사업주 단체의 로비에 휘둘리며 <적용제외신청 폐지> 법 개정안을 표류시키고 있다.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표류하고 있는 적용제외신청 폐지 법 개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1.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폐지하라!

2019년 10월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