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심의, 의결한 것.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점거 제한, 노조 조합원과 임원 자격에 대한 제한(기업별 노조 사업장 종사 조합원으로 한정), 노조 전임자 활동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노총은 정부 입법안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이행하는 입법’이 아닌 ‘역행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입법 목적이 ILO와 한-EU FTA 기준 묵살이 아니고서야 최소한의 국제기준에조차 미달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 동시 추진은 사용자와 보수정당 달래기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ILO 헌장과 협약에 명시한 ‘역진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입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무용한 주장과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사용자 달래기를 그만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에 온 힘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이 “노동관계법 개악”이라며 분노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노조 가입대상의 직급 기준은 삭제했지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종사 공무원의 가입은 극히 제한할 수 있는 독소를 심어놓았다”, “소방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입 범위를 늘린 것은 국제기준에 맞춘 것이라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노조가입 제한의 권한을 노동조합이 아닌 법으로 정한다는 족쇄를 채웠다”,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사용자의 편을 들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장치를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ILO 협약 비준 및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와 국회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등의 개악으로 ILO의 노동존중 정신을 위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부 입법안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의 내용은 ILO의 권고를 일부 반영했”지만, “ILO가 지속적으로 권고했던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5조 3항)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중 제4조 ‘근로자단체와 사용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국제협약”으로 “정부는 더이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면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존중 사회 수립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대법원 판결대로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사진 :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만에 강제연행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에 항의하며 지난 1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들어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판결 기준대로 1670명의 직접고용이 아닌 860명에 대해서만 명령을 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즉각 규탄성명을 내 “잡아가려면 20년 넘게 임금착취, 산재 사고, 정리해고로 얼룩진 사내하청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회장님들을 잡아가야지 왜 애먼 노동자를 잡아가는가”라고 따져 묻곤 “정부가 부끄러움을 안다면 지금 당장 연행 노동자 모두를 석방하라”고 말했다. 또, 9월30일 고용노동부의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생색내기, 반쪽짜리 시정명령”, “산업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할 행정감독기관으로서 직무유기”이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일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정부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인권 후진국을 자처하려 하는게 아니면,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라”고 외쳤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한 바 있음에도 정부는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면서 정부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향해 민주시민 교육을 확대하면서도 정작 교사들의 학교 밖 일상적 정치 활동까지 제한하며 ‘민주시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빼앗았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시대착오적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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