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전국여성노동조합

○ 지난 18일부터 광주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30일 오전, 농성 확대와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7월 초 총파업에 이어 다음달 17~18일 ‘2차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교직원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정책협약서를 작성했던 교육감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연대회의와의 교섭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은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에 겨우 맞추는 1.8%의 임금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26일 ‘장휘국 광주교육감(교섭대표)의 직접교섭’을 촉구하며 광주교육청 본관 2층 캐노피에 올라 닷새간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30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대책위)’가 출범했다. 이들은 “청와대, 국토부, 노동부, 이강래 사장과 도로공사 모두 ‘옳음을 증명한 요금수납원들’을 외면하고 방관하며 고립시키고 있다”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해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대책위 결성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엔 135개 단체와 시민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200여 명(9.29 기준)이 참가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청와대 앞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톨게이트 사태 해결의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를 전달하는 등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5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로 향하는 희망버스를 조직하고 오는 19일엔 서울 도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 등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촛불을 만들 예정이다.

▲ 한화그룹 본사 앞에 농성장을 차린 금속노조 한화테크윈지회 [사진 : 금속노조]

○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와 한화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이 28일 서울 한화그룹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활동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금 한화는 경영의 우선순위보다 3세 승계를 위한 작업에 정신이 팔려있고, 경영의 내실보다 민주노조 약화를 위한 현장 탄압에 힘을 쏟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의 잔업·특근 배제, 인사고과 불이익은 기본이고 조합원의 고립을 위한 계열사 쪼개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곤 “그룹 사옥이 아니라 노사관계를 새단장하라”고 외쳤다. 방위산업체인 한화테크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름을 바꿨으나 정작 2017년과 2018년 임단협교섭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9년 교섭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재벌의 노조파괴를 분쇄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에 나서는 등 한화재벌과의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며 “한화그룹의 민주노조 탄압과 총수일가의 승계를 위해 저지르는 각종 탈법·불법행위에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30일 국회 정론관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 : 전교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은 헌법상의 국민에게, 노동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만, 현행 교원노조법은 수많은 규정으로 교원들의 정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으로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육, 학문정책과 관련한 의견표명과 정치활동, 그리고 쟁의행위는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허용돼야 하며, 또 대학교원과 유치원 교원에게도 교원노조 결성과 가입의 근거의 법률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개정안엔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또,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에 교원 및 교원이었던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게 했다. 아울러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조항,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 노동쟁의권 침해조항을 삭제했다.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은 헌법상의 국민에게, 노동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이를 제한할 때에도 법률로서 그리고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노조법은 수많은 규정으로 교원들의 정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에 침해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유지 의무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특정 정파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특정 정파적 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교원의 국민으로서의 정치 기본권마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미 국제 노동기구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해 개정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고,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지 20년째입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법안 발의는 헌법정신과 국제적인 노동기본권 수준에 맞게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으로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육, 학문정책과 관련한 의견표명과 정치활동, 그리고 쟁의 행위는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대학교원과 유치원 교원에게도 교원노조 결성과 가입의 근거를 법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없애고, 교원노조의 노동쟁의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 중 특히 한정애 의원 법안은 긍정적 내용도 있으나, 대학교원 노조를 학교별로 결성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사립대학 구조에서는 어용 노조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오늘 발의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내외에서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19년 9월30일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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