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250여 명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벌인 지 10일째가 된 18일, 민주노총이 농성장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승리!’를 위한 영남권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직접고용”과 “민간 악덕 기업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는 이강래 사장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농성장 강제침탈 반대”, “해고된 1500명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정부와 공사가 벌여 온 불법을 중단하고, 청와대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1500명 직접고용을 결단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민주노총의 투쟁”이라며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민주노총은 21일에도 전국 가맹‧산하 조직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 사진 : 뉴시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18일 오전 광주교육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장을 광주교육청에 둔 이유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올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정한 노동조합과의 2019년 임금교섭 집단교섭 주관 교육감이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지난 7월 역대 최장기, 최대규모가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연대회의는 “위력적인 이 총파업을 통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시,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 인상,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 가치 존중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약속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섭위원에 불참했고, 교육청들은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에도 총파업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불성실함과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며 정부와 교육청들은 이 약속을 너무 쉽게 져버렸다”면서 농성 이유를 밝혔다.
4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19년 임금교섭을 진행해온 연대회의는 “7월 총파업 이후 진행된 4차례 교섭에서 교육청은 교통비뿐만 아니라 위험수당과 각종 직종별 수당을 기본급에 통·폐합해 직종·지역 간 기본급을 차등 인상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 1.8% 인상에,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수년간 투쟁해 만든 직종수당까지 없애고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에 겨우 맞추는 ‘조삼모사’ 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 정부와 교육감을 향해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교육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교육청들은 우리를 ‘비용’으로만 보고 노무관리자 역할만 하는 교섭위원들을 내세워 학교비정규직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면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교섭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8일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고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을 비호했다”고 규탄하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대우조선 노동자와 거제시민, 경남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5월7일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위법행위를 규탄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그러나 7월9일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은 매각이 아닌 투자”이며, “대우조선 매각이 국가 중요 정책”이라는 이유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
대책위는 “재벌특혜 매각,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 위험,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파탄 위험, 공정하지 않은 매각 과정 등 아무것도 고려치 않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기각을 통해 그저 방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하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은 현대중공업 재벌을 위한, 정몽준, 정기선 부자의 사익 확대를 위한 매각”이었다면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넘어 대우조선 매각 자체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완전 합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자 전교조가 17일 논평을 내고 정부를 향해 “고교서열화 해소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 폐지를 약속했다”, “최근 불거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공정성’을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교육 분야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곤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완전 합법화해 고교서열화를 강화하는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에 대하여 -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완전 합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 폐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던 ‘중복지원 금지’가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2년 만에 ‘중복지원 가능’으로 되돌려진 셈이다.

최근 불거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은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공정성’을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교육 분야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완전 합법화하여 고교서열화를 강화하는 모순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교육 개혁과 공정한 사회 건설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게 묻는다.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다.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성찰하는 자세로 교육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도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중학생도 학교장 추천에 근거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삭제를 통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함으로써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누차에 걸쳐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전교조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19년 9월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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