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이다.

4개의 협정과 25개의 문서로 이루어졌다.
4개의 협정이란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약칭 한일청구권 협정)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을 말한다.

이 기본조약과 협정들은 1965년 6월 22일 동경 일본총리 관저에서 서명하고 같은 해 12월 18일 발효되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제2조의 내용은 무엇일까?

제 2 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미 무효”라는 말은 일본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인데, 박정희 정권이 이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그 뜻은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합법이었지만,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배했으니 이제 무효화된 것으로 하자”는 의미이다. 결국 “1910년 한일합방이 불법임을 끝까지 인정안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다음과 같은 망언으로 이어진다.

“일본은 한국을 통치한 적이 있지만, 식민지 지배라는 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의 공문서에는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다. 한일병합조약은 원만히 체결된 것으로,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식민지 지배' '침략전쟁'으로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전후처리를) 전부 다시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각오가 없는데 다시 꺼내면 곤란하다.”(1995년 와타나베 전외무장관 망언)

좀 더 자세히 보면 영문에 대한 각자 해석의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 항목의 영문조약문은 ‘already null and void’이다. 이것을 한국은 ‘이미 무효’라고 옮기고, “한일합병조약을 비롯한 1900년대 초 한일 간 조약들은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이 문구를 ‘もはや無? (이제는 무효)’라고 옮기고, “한일합방조약 등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효력이 있었지만,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독립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1965년 시점에서는 무효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된 한일기본조약 복제본

결국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제식민지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된 것은 박정희 친일파와 일제 식민지 만주인맥들이 움직여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불법적인 일제식민지 통치에 대해 정식으로 인정하거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때문에 65년 한일기본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해야 정상적인 한일관계 재구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일기본조약전문>https://drive.google.com/file/d/1wPJno1bojkgaIRJVNejBVtz1BJjTNuNX/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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