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 노동동향브리핑

▲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행사장에서 만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무소속 이언주 의원(오른쪽). [사진 : 뉴시스]

○ 이언주 의원이 ‘반일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한 택배노동자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당사자인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노동자들의 반일 불매운동 동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반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논평했다. 택배노동자들은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폄하 발언 등 ‘노동자 혐오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유해상품 이언주 의원’을 반품시킬 수 없는 것이 분노스러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서비스연맹도 논평에서 “국회의 국산화가 시급하다”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국회의원을 해고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 망발에 대한 논평

우리는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흡사 친일부역을 강요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택배노동자들의 반일 불매운동 동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말은 오히려 국민이 이언주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반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두라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

특히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폄하 발언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이언주 의원은 여전히 “노동자 혐오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유해상품 이언주 의원”을 반품시킬 수 없는 것이 분노스러울 뿐이다.
국민이 아닌 일본을 대변하고 노동자를 혐오하는 이언주 의원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26일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 전교조가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며 “8월 개학이후 ‘강제징용’에 대한 계기 수업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5일 성명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고통당한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죄와 배상을 해도 모자란 판에, 이를 빌미 삼아 ‘경제보복’ 조치를 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꼬집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그 불법성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역사를 부인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 15일부터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고, 현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등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수업 자료를 보급하고 계기 수업을 실시했다”고 전한 전교조는 “방학 중 계기 수업 자료를 보강하고 교사 연수자료를 발간 해 8월 개학 이후 계기 수업을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강제징용의 진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 인간 존엄성과 윤리,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남은 과제 등의 내용을 학생들과 나누겠다”는 계획이다.

○ 25일 검찰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현대차 임직원들에게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아산)지회는 “검찰의 낮은 구형을 규탄한다”며 “현대차의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맞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검사가)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직접 지시한 최재현 이사에게 징역 1년, 황승필 징역 8개월, 강규원에게 징역 8개월, 권우철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면서 “유성기업 민주노조인 금속노조의 조합원이 몇 명 탈퇴했는지, 어용노조에는 얼마나 가입했는지 매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로 일일이 보고하도록 지시할 정도로 치밀하고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렇게 낮은 형량을 구형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묻곤 “검사는 여전히 재벌인 현대자동차의 눈치를 보며 법과 노동자를 우롱하는 친재벌적 편향을 보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8월22일 선고기일에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가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의 민주노조를 깨뜨리기 위해 창조컨설팅, 유성기업 경영진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2017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징역 1년 2월)을 받은 바 있다.

▲ 전교조와 전북 교육시민단체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 교육부가 ‘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 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공교육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에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시효가 끝난 자사고 정책을 연장하고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면서 “교육부는 오늘, 우리 교육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공교육 정상화 포기 선언이다

결국 교육부가 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 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했다. 고교체제개편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책임을 떠넘기며 좌고우면하던 교육부는 오늘, 우리 교육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상산고는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상징이었다. 실패한 자사고 정책의 정점에 상산고가 있었다. 상산고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자사고, 학부모, 동문 등은 지역이기주의와 학연, 지연으로 얽힌 이기적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선과 교육적 가치는 철저히 도외시되었다. 정치권은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시효가 끝난 자사고 정책을 연장하고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로써 현 정부가 국민 앞에서 공언했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개편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정부 스스로 반교육적·반역사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또한 교육감 고유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부동의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시행령 부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헌법 전문 :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긴 것에 대해 사과하라!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 제도 개편에 즉각 나서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삭제를 통해 고교체제개편을 실행에 옮겨라!

학교는 그 나라의 미래다. 지금 우리의 학교는 어떤가? 우리의 교실이 특권의식과 패배감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경쟁, 서열, 배제, 분리가 가득한 교실에서 ‘민주시민’이 자랄 수 없고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더는 늦출 수 없다. 참된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교육이 건강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지 치열하게 성찰해야 할 때다. 교육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고, 경제력에 의해 계층이동의 통로가 막혀버린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로 전락하고 만다. 역사는 차별철폐와 평등교육 실현을 향해 진보해왔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성도 역사의 진보와 발전에 호응해야 한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가치는 '경쟁'과 '서열' 그리고 '분리'와 '특권'을 거부하고, '협력'과 '배려' 그리고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 잃어버린 가치 회복과 참교육 실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7월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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