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3일 발표한 ‘삭감안’에 대해서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9일, 청년민중당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다.
청년민중당은 “청년들은 경영계에 크게 분노한다”고 운을 떼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2년간 오른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회사가 망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에 대해 “회사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에게 있다”, “2018년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950조로 전년 대비 66조 원이 넘게 증가했고, 부의 대부분을 재벌이 챙겨가고 재벌이 챙긴 수많은 돈은 계열사로 향하면서 재벌지분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민중당은 논평을 끝맺으며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내일을 꿈꾸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진 : 참여연대

○ 지난 8일 오전, 서울역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의 긴급 기자회견 및 거리선전전이 진행됐다. 긴급행동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주최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게 ‘삭감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최소한의 합리적이고 성의 있는 ‘인상안 제시’를 촉구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회견 참가자들은 “근본적 해법을 회피하고 ‘최저임금 탓’만 하는 사용자단체의 무성의한 자세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힘줘 말했다.

○ 여성-엄마민중당에서 지난 8일, ‘외국인 결혼이주자에 대한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폐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 논평이 나온 배경은 지난 6일 전남 영암군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이)외국인 결혼 이주가 사회 일반화된 지가 20여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그에 맞는 사회, 문화적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어 말하며, “남편의 ‘신원보증’에 의해서만 국적취득을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은 이 법부터 당장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 :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페이스북

○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법무부 내부 지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기자회견은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이주공동행동이 주최했다. 주최 측은 법무부에서 7월 1일부터 내부지침으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한 것에 반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정부는 말로만 ‘포용’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전쟁과 박해, 정치 폭압을 피해 한국을 찾은 난민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명서]

난민 지원은커녕 일자리마저 빼앗는 난민 건설업 취업 제한 법무부 내부지침 등
난민을 속죄양 삼는 차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이주민 여성에 대한 폭행과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모멸적 차별 발언에 사회적 공분이 터지고 있는 지금이다. 이런 때, 우리는 난민들의 생계를 담보로 한 국가적 차원의 야만적 차별 정책을 목도하고 있다. 법무부가 7월 1일부터 내부지침으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사실에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언어장벽 등으로 가뜩이나 일자리 구하기 힘든 난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어렵게 건설업에 일자리를 구했던 예멘 난민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다. 사지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의 생계까지 걱정하는 판국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이 '국민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한다. 현대삼호중공업 관련 업체들이 제주도에 가서 설명회까지 하며 예멘 난민 약 130명을 모집한 것이 이를 보여 준다. 한 달 동안 초과 근무만 100시간이 넘고, 일한 지 한 달 만에 한쪽 눈에 이상이 생기고 호흡 장애가 오는 등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자리였다. 이런 곳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 물불 가릴 처지가 못 되는 난민들을 모집한 것이다.

난민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설업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워낙 힘든 일이라 내국인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업무들에 고용된 경우가 허다하다. 취업을 하고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이들도 여럿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난민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한 바로 그 7월 1일, 자회사 전환에 반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명이 대량 해고 된 것을 보면 도대체 누가 일자리를 위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내부 지침이 결정된 과정도 문제투성이다.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과 달리 내부 지침 개정에는 어떤 공개적 민주적 절차도 없다. 난민들의 생계가 걸린 중차대한 일을 밀실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전체 내부 지침 내용은 공개하지도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법무부의 이번 내부 지침은 난민을 실업 원인인 양 호도하려는 간악한 희생양 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난민과 이주민의 삶을 옥죄는 정책들로 실업 증가와 복지 부족 등 정부의 실책을 가리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난민들에게 각종 체류 관련 허가 수수료도 받겠다고 공지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6만 원, 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와 근무처 변경 추가 수수료는 12만 원이나 된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1년에 여러 번 내야 가능하다. 벼룩의 간까지 빼먹는다는 한국 속담이 이처럼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을까?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난민 신청자의 약 3퍼센트만이 평균 3개월 동안 4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 받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수료는 정말이지 폭거에 가깝다.

그뿐 아니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또 지난해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먹튀'한다는 이야기를 흘리더니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을 체납한 이주민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주민의 비자연장 제한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난민인정자이거나 인도적 체류자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7월부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이거나 인도적체류자에게 지역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을 돈으로 옥죄어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난민인정자이거나 인도적체류자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혹여 어렵게 직장을 구한 그들에게 소득, 재산에 따라 세대 단위로 산정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인 113,050원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30%를 감면하여 최소 보험료인 790,135원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국의 외교부 등의 기관을 통해 3개월 안에 받은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국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과 내전, 전쟁 등으로 인해 피해온 그들에게 본국의 정부기관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고액의 건강보험료가 1차 문제가 아닌 애초에 보험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더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세대원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되어 부모나 형제, 자매 그리고 성인 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 그들은 각각 약8만원의 건강보험료 지불해야한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체류허가 제한 절차> 를 마련하여 4회 체납 시 체류 불허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며 악덕 사장에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외국인 입장에서 만약 체류 불허를 통보 받고 임금체불 등으로 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체류 시에는 미등록 외국인 상태가 되어 후에는 외국인 보호소에 보내졌다가 강제로 본국으로 보내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결국 난민인정자나 인도적체류자에게 지역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한 것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본국에 강제로 보내기 위한 장치 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매년 2000억 원 넘는 흑자를 안기고 있다. 설령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을 하더라도 이주민에게는 삶의 터전을 뿌리 뽑는 것이나 다름없는 비자 연장 제한과 연동하는 것은 불비례적으로 가혹하다.

이 같은 일련의 차별적이고 냉혹한 조치들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기여한 것이 없고 세금도 안 낸다며 비난한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의 망발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전쟁과 정치적 폭압을 피해서 온 난민들을 "포용"하기는커녕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일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특히 전쟁을 피해 온 예멘 난민들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해 놓고는 이토록 비인도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더욱이 예멘 전쟁에 무기를 수출한 한국도 이 비극에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은가?

법무부는 건설업 취업 제한 등 난민을 옥죄는 비인도주의적이고 야만적인 정책들을 당장 철회하라!

난민과 이주민을 속죄양 삼는 모든 차별 정책은 당장 철회하라!

2019년 7월 8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센터

○ 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환영한다. 일본정부는 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도록 범죄사실 인정, 법적책임 이행하라’는 성명을 냈다.
정의연은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 검토 이후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발표가 있은 지 17개월만”이라며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환영했다.
또,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제제에 관해서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꼬집으며, “응당 이행해야 할 자국의 의무와 책임을 경제정책과 연관 짓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의연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한국정부가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의 국고귀속과 함께 작년 7월 성평등 기금에 책정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는 103억을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정의연 성명]

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환영한다.
일본정부는 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도록 범죄사실 인정, 법적책임 이행하라!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로 일본이 지급한 ‘위로금’ 10억엔 전달목적으로 2016년 7월 28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지난 6월 17일 완전히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 검토 이후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발표가 있은 지 17개월만이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본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은 7월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받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는 입장을 한국 외교부에 전달했고, 한국수출규제는 “수출관리에 대한 적절한 관리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싶다”고 밝히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 는 더디게 진행되어 아쉬움은 있지만, 한국정부가 피해자들과 약속했던 2015한일합의 후속 조치 중 하나였던 ‘화해.치유재단’의 환전한 해산을 적극 환영하며,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죄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또 제2차 세계대전 중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이라는 응당 이행해야 할 자국의 의무와 책임을 경제정책과 연관 짓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또는 그 어떤 부당한 세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권리인 피해사실 인정, 배상을 포함한 가해자의 법적책임 이행을 통한 원상회복조치의 실현은 국가간의 정치.경제적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또 그러한 협상이나 거래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일본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2015년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일본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기구들이 지난 30여년간 일본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에서, 또 한국정부가 진행한 2015한일합의 검증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정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았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합의 이행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범죄사실 인정과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정의연은 일본군‘위안부’생존자들의 시간에 한참 더디지만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2015한일합의를 비롯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던 한국정부의 이번 화해.치유재단의 완전한 해산은 피해자들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한다.

이에 정의연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한국정부가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의 국고귀속과 함께 작년 7월 성평등 기금에 책정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는 103억을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7월 7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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