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6일만인 27일 석방된다. 27일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1억)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당면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 : 뉴시스

○ 민주노총이 27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총파업 돌입을 알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에 소속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찬반투표 결과 70.3%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105,517명의 노동자들이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들은 이날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공공부문 1,464개 기관(49개 중앙행정기관, 245개 지방자치단체, 343개 공공기관, 151개 지방공기업, 76개 교육기관, 553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1개 공공기관 자회사, 6개 지방공기업 자회사)에서 수 만 가지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가 하는 일은 전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업무임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사상 최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상 최초 연대 총파업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후퇴와 노동개악·탄압을 저지하는 총파업 ▲진짜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섭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한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일터의 문을 여는 총파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정부 요구안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차별철폐·노정교섭’ 영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도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무기계약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조법 2조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3일 서울로 상경해 광화문광장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고 4일과 5일엔 지역 및 현장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 26일,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 없이 단일안 적용’ 안건이 각각 16표, 17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기존대로 시급+월급(환산액)으로 고시되며, 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기존대로 단일하게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시하자는 주장은 거론할 것조차 없으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모든 노동자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보편성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표결결과에 대해 “당연하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3호 안건인 최저임금 요율 결정 안건을 앞두고 결과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회의는 자동 종료됐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은 더 이상의 부당한 주장을 멈추고 법정기한인 27일 회의에는 상식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도 27일 성명을 내 유감을 표하며 “그 어느 해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상생과 삶의 질 개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즉각 최임위 복귀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법정심의시한인 27일 회의에 전원불참해 최저임금 심의는 시한을 넘기게 됐다.

○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참가하고 있는 전국교육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자사고는 부모의 재력과 학생의 성적을 중심으로 차별 교육을 하기에,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 언론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한 것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평가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 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나머지 교육청 역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해야”하며, “청와대와 정치권은 선을 넘는 개입을 중단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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