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민주노총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경찰의 과잉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2월 ‘5.18망언’을 규탄하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기자회견 건과 3월말~4월초 임시국회의 노동법 개악 대응투쟁 건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들이 연이어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너무도 정당한 투쟁과 요구가, 5‧18 혐오발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다 극우 당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이 같은 대대적인 공안수사를 벌여야하는 이유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이런 무리한 수사는 수사권을 가져올 절호의 기회를 맞은 공안경찰의 탐욕과, 사주 일가 보호를 위해 범죄적 행각조차 서슴지 않는 조선일보, 극우세력을 등에 업고 촛불 트라우마와 5.18망언 비난여론을 벗어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면서 “도를 넘어선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정부가 22일 미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3개의 협약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완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맞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취소 조치를 실행해야 하며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제출키로 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내용은 ILO 협약 기본원칙과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에 기초해야 하며 ‘ILO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기존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선 “재벌과 사용자단체 편에 서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입법에 골몰하거나, 절박한 과제를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공전시키는 행태를 멈추고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받는 즉시 동의하고, 노조할 권리 법 개정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 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법외노조 취소는 청와대가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이다.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에 법외노조 해결의 책임을 미루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ILO 핵심협약 선비준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위헌적 근거조항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를 비롯한 조선업종 8개 사업장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 매각저지’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법인분할이 이뤄지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중간지주사(한국조선해양)를 통해 전체 계열사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총수일가는 고액배당 정책을 유지하며 이익을 뽑아가지만, 노동자는 적자 속에서 구조조정의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조건으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조선업 1위와 2위를 통합함으로써 독점을 야기하고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며, 구조조정을 동반한다”면서 법인분할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여성가족부의 교섭거부를 규탄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21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가족부는 매년 발간하는 사업안내서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선발 및 활동방법과 시급,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고용조건을 규정한다”면서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사용자는 여성가족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아이돌보미와의 교섭에 나서야 함에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즉시 교섭요구에 응해야 하며, 월 66시간 보장제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섭 회피를 규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이 ‘교육청별 일체의 교섭요구를 중단하고 향후에도 개별 사업장별 보충 교섭은 하지 말 것’, ‘교육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지 말 것’, ‘교섭장소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아닌 제3장소에서 할 것’ 등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일방적으로 교섭해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에 책임을 미루며 교섭에 불참하겠다고 피해다니더니, 최근 5월 중순에야 집단교섭에는 참여하겠으나 실무교섭 테이블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면서 “국립학교 사용자로서의 교섭당사자이자, 비정규직 제로화를 실현해야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더 이상 시간끌기식 교섭지연, 노조의 교섭권침해, 교섭회피 등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민주노총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를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 경제가 위독하다는 엄살을 피우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주장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인상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를 알렸다.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사례 ▲대형마트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초중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식비 최저임금 산입 사례 등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정책 및 법·제도개선을 위해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현장 근로감독 강화’를 비롯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밝혔다.

◦ 가사(家事)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 수습 및 감시·단속노동자 감액규정 삭제
◦ 도급인 책임 강화
◦ 택시노동자 소정 근로시간 보장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간주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재조정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 확인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의 지급
◦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교부의무
◦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회견문·성명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QgxRsn-b1U9UlsxLyJU82WkAzvVMvQt-/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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