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한글’ 창제는 오늘의 ‘연방연합통일’이다

▲ 훈민정음 어제 서문 현대어 풀이(왼쪽), 1750년 국오 정홍래작 조광조 영정(오른쪽)

헌법에서는 국가와 대통령에게 통일과 관련한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강제시켜 놓는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있고, 제4장 제1절 66조 ③항에는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명확히 한다.

그리고 그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통일부라는 정부부처를 두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해내기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헌법기구를 둔다.

그런데도 필자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두 단위에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과 범국민적 평화통일운동을 시대정신에 맞게, 또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개해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고까지 합의했으나 여전히 외세에 휘둘린다.

또 다른 현실 하나를 보자. 지금 비록 대한민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총 34개국) 가입국이나, 불행히도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른바 여전한 대립과 갈등, 분열과 분리, 소외와 배격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다.

지표로도 OECD가입국 중 자살율(고독사 포함)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저출산율 1위, 고아수출 1위, 성형수술율 1위, 고령화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인구대비 사기범죄율 1위, 실업율 2위, 연간 노동시간 2위, 행복지수 최저 2위 등등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그렇게 다 잘 먹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낳은 현실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삶의 질은 이렇게 최악이 되었을까? 여느 때보다 그 근본 질문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본다. 과연 ‘대한민국이 살 맛 나냐?’고,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맞느냐?’고.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문도 한번 가져본다. 독립과 함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을 설계했다. 그것도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삽입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하지만, 현실 그 어디에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없다.

헌법 자신의 이란성쌍둥이(=이면헌법) 국가보안법에, 반공-종북이념에 의해 철저하게 부정당한 그런 헌법.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헌법에 포박당한 채 분단 반세기를 훌쩍 넘겨가고 있다. 우울한 자화상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같이 말이다. 

반면, 그 반대는 ‘나라다운 나라’가 ‘통일지향’과 정확하게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에 의해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막혀있고, 이념적으로는 반공-종북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단적 사고가 지배하면서 왜곡된 민주의식을 양산해내니 그 어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촛불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그렇게 난리를 외쳤고, 무능과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박근혜 정부 탄핵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건립의 초석, 촛불정부를 탄생시킨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라 불러지는 그런 촛불정부도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니 결과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성은 반공-종북이념에서 자유로워져 있지 못하고, 국민들 또한 분단적 사고에서 해방되어 있지 못하다. 그 비례도 통일과 멀어져 있고, 5천년 동안 그 명맥을 ‘자랑스럽게’ 이어오던 그 공동체의식(=포용성)도 계속 무너져만 가고 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한때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러졌고, 먼 과거로도 당시 당과 수 제국에 맞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 고구려의 기개와 기상도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고, 지금은 오직 고립된 ‘동토의 섬’으로, 그것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로, 특히 남(南)은 법적 질서로서의 민주공화국을 걱정해야 될 처지까지 와있다.

분명, 오호통재가 분명하다. 식민국가 때와는 ‘다른 그런 의미에서의’ 암울함(=ver.2)때문이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당, 정권의 능력이 이미 내공 있는 그런 근본처방을 할 능력을 상실해 (5천만)국민들의 ‘온전한’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조직이 엄청난 중병(암)에 걸렸는데도, 이를 감기 대하듯 그렇게 처방만하고 당리당략에 하루가 멀게 하세월하니 더더욱 그렇다. 

그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위 지표에서 확인받듯이 그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생산능력(=세종의 한글 창제와 같은, 조광조의 균전제 실시와 같은 그런 민본주의와 개혁주의)과, 그것을 현실적이면서 유일하게 보장해주게 될 미래비전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 그 어찌 그런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시대와 사고가 더 크게 제약받던 그런 조선시대에도 민본주의와 개혁주의를 상상해내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건만, 또 한때는 80%의 압도적 지지를 받던 그런 정부가 있는데도 왜 그런 상상을 해내지 못할까? 그런 실망감 때문이다.

위 지표가 경고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은 지금 분단으로 인한 국력 소모가 그 한계에 봉착해 다른 출구가 없다면 도저히 소생해낼 수가 없는, 즉 기술과 노동시장은 선진국들과 동남아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수경제로의 전환도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그 유일한 탈출구는 다름 아닌, 남과 북이 연결되는 그런 한반도적 통합관점. 그 방향으로의 ‘통일지향’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동의해내게 해야 하는데, 그런 국정운용방향을 통 크게 수립해야만 하는데 ...  

마치 이는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 그물을 크게 쳐야 하듯이 처음부터 민주당만을 위한 20년 집권전략이 아닌, 당리당략을 떠나 탕평했어야 했고(=거국내각 구성), 인재는 조광조와 허균같이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등용이 있어서야만 했다.

백년시대의 서막을 그렇게 알려서야만 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나라다운 나라’ 설계의 방향을 총적으로는 ‘통일지향’으로 맞춰놓고, 그런 방향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전쟁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도, 소득주도성장 비전 살림살이를 수립했어야만 했다. 

이른바 시험 답안지 써내듯 한 그런 답안이 아니라, 세종이 당시 중국의 반대와 양반들의 저항을 무릅쓰고서라도 민본주의적 관점에서 이뤄낸 한글창제와도 같은 그런, 또 조광조에 의해 광해군 때 시작된 균전제와 같은 그런 연장선으로 미래지향적이고도 창의적인 답을 발굴했어야만 했다. 인문학적 상상력 답을 찾아내서야만 했다. 

어떻게? 당시의 한글 창제와 균전제 실시는 지금의 연방연합방식에 의한 ‘통일정책’ 수립과 같다. 그런 방향으로.

그랬더라면, 그렇게 첫 단추가 잘 꿰어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실망과 분노, 분단적폐세력들의 ‘허망한’ 공격에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다고 생각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 첫 단추를 바로 꿰어매어야 한다. 

동맹과는 균형을 맞추고, 남과 북은 ‘하나’라는 그 통합적 한반도의 관점에 서고, 제도권 밖의 촛불세력과는 연대하고, 그렇게 ‘다른 백년’을 설계하여야 한다. 그렇게 그 주춧돌을 놓아야만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민심을 항심(恒心)하고, 그 토대위에서 다시 국정철학을 새롭게 리마인드(remind)하고, 리셋(reset)해야 한다. 

‘벌써’ 2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필자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현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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