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2일 현대제철에 현대제철공장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금속노조 당진·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복리후생, 사내시설 이용 등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상여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자녀교육비, 하계휴양소 이용, 명절 귀향비, 체력단련비, 성과금, 차량지원할인 등 복리후생 처우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와 차등지급 받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자기 일터 내 차량 출입조차 불허당하고 있고, 빈발하는 중대재해에도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조차 가로막혀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 4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사진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당진·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진정서를 내며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조합원 1700여 명의 서명지를 제출하고, 진정서를 접수한 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국가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한 상경투쟁을 진행해왔다.

국가인권위는 현대제철공장 현장조사와 당사자 면담 등을 거쳐 21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권고결정문에서 “1)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급여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도급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2)시설 이용 등의 차별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는 주문 이유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 현격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고 사업장 내 시설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소 공정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혼재되어 팀웍을 맞추어 작업을 수행한다.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작업방식, 시간 등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인사노무관리나 처우에 있어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사내하청업체들과 단협을 체결한다고 해도 복리후생 등 처우의 결정에 있어서는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봤다.

금속노조는 “법리상 고용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의 시정주체라고 본 점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곤 “‘하청업체 일은 하청업체 소관, 우리는 몰라’라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해온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이 이번 차별시정 결정에 따라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정문 중 현대제철에 ‘적정 도급비 보장’을 주문한 것에 대해선 “하도급법에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적정도급비를 보장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적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면서 ‘원청이 적정 도급비를 보장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해소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면서도 “차별시정 방법으로 적정한 도급비 보장만을 특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적정한 도급비 보장은 차별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예시일순 있으나, 차별해소의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청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교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점은 한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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