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유엔의 날’ 맞아 평화어머니회와 미대사관·평택 유엔사 앞 기자회견

▲ 사진 : 평화연방시민회의 페이스북

제73회 ‘유엔의 날’인 24일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정의연대, AOK 한국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평화연방시민회의와 평화어머니회가 “UN을 사칭한 ‘UN군’ 사령부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미대사관이 가까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철도 공동조사 작업이 느닷없이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유엔사가 오랜만에 세상에 그의 존재를 드러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냉전의 유물이 그 모습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니 유엔의 하부기구 또는 유엔이 창설한 군대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유엔의 군대가 아니다. 195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84호와 85호 권고 결의안을 토대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그렇다고 ‘유엔군’이라는 이름을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정확히는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였는데,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쓰기 위해 교묘하게 명칭을 ‘유엔군사령부’라고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975년 30차 유엔총회 결의로 ‘유엔’사 해체의 위기가 오자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해 껍데기만 남은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겼고,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 관련 임무만 맡고 있다”면서 “문제는 껍데기만 남은 줄 알았던 ‘유엔’사가 무수한 월권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 가장 큰 것이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며 남북의 오가는 길에서 훼방을 놓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조차도 ‘유엔’ 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유엔’사가 앞으로도 남북의 관계개선에 사사건건 ‘관할권’을 들먹이며 어깃장을 놓을 것이 분명하다”며 “그럴 경우 우리의 고통이 심해지고 결국은 원치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유엔사가 있는 평택 험프리스 기지 앞으로 이동해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UN을 사칭하는 ‘UN군’ 사령부를 해체하라”

오늘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을 사칭한 ‘유엔사’ 해체를 강력히 요청한다.

지난 8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철도 공동조사 작업이 느닷없이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유엔사가 오랜만에 세상에 그의 존재를 드러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냉전의 유물이 그 모습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유엔사는 무엇이기에 언제 한반도에 들어와 남북이 이젠 싸움을 중지하고 평화롭게 살아보자는데 남북 정상간의 합의이행에 재를 뿌리는 것인가?

우선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니 유엔의 하부기구 또는 유엔이 창설한 군대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유엔의 군대가 아니다. 195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84호와 85호 권고결의안을 토대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그렇다고 ‘유엔군’이라는 이름을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1994년에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통합사령부’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을 권고했고, 그렇기에 통합사령부의 해산명령은 유엔이 아닌 미국의 권한 하에 있다”고 밝힌 것이 이를 입증한다.

말하자면 정확히는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였는데,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쓰기 위해 교묘하게 명칭을 ‘유엔군사령부’라고 바꾼 것이었다.

그래서 이 성명 발표시점 이후 우리부터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미통사(미국주도 통합군사령부)’ 또는 ‘미연사(미국주도 연합군사령부)’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75년 30차 유엔총회 결의로 ‘유엔’사 해체의 위기가 오자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해 껍데기만 남은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겼고,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 관련 임무만 맡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껍데기만 남은 줄 알았던 ‘유엔’사가 무수한 월권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 가장 큰 것이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며 남북의 오가는 길에서 훼방을 놓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조차도 ‘유엔’ 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다. 남북이 합의해서 공동작업을 벌이려 해도 매번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엔’사, 즉 미국이 주장하는 비무장지대 ‘관할권’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소위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선 정전협정에는 ‘관할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관리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미국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과잉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관할권’ 또는 ‘점령통치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전협정 전문의 서언에 “…양측의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라고 나와 있듯이 ‘유엔’사의 존재이유는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정전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관할권’은 남북이 격렬하게 싸울 때 중간에서 정전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관할’이지, 남북이 화해해서 서로 왕래하거나 평화유지 행동을 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것이 ‘관할’이 아니다. 그러니 지난번 남북합의 아래 철도 공동조사를 막아서는 행위는 월권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유엔’사가 앞으로도 남북의 관계개선에 사사건건 ‘관할권’을 들먹이며 어깃장을 놓을 것이 분명하다. 그럴 경우 우리의 고통이 심해지고 결국은 원치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껍데기만 남은 줄 알았던 ‘유엔’사가 알고 보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위험천만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잠자는 체 하는 괴물이다. 잠에서 깨는 날에는 우리에게 어떤 사태가 닥칠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다.

자는 체 하면서 우리 주권과 민족적 자존심을 심히 훼손시킬 수 있고, 평시에도 그 괴물로 인해 무슨 꼴을 당할지, 무슨 사태가 발발할지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까지, 한반도인들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짜 유엔군, 유엔의 가면을 쓴 미국 군대를 집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의 발목에만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목에도 보이지 않게 채워져 있다. 발목을 옥죄는 사슬보다 더 강한 쇠줄인데,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우리 민족의 평화를 방해하는 냉전의 유물 ’유엔‘사는 하루빨리 해체하라!

2018년 10월24일

평화연방시민회의(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정의연대, AOK 한국, (사)우리누리평화운동, 무궁화클럽, 흥사단 고양파주지부), 평화어머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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