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대기아차와 직접교섭 등을 요구하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파업 농성에 돌입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아차 원청 관리자들이 집단폭력을 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폭력사태로 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척추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 “기아차 원청의 막무가내 폭력은 파업파괴 폭력일 뿐 아니라 불법파견 범죄행위 즉각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자신의 불법을 가리기 위한 보복폭력”이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불법파견 묵인이 기아차 자본의 폭력을 더 부추기고 있다”면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판결을 새털처럼 가볍게 무시하고 백주대낮에 집단폭력을 자행하는 현대-기아차 정몽구에게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도 30일 성명을 내고 “기아차는 28일 화성 도장플라스틱 공장의 사내하청 3개사를 계약해지하고 소속된 노동자 165명을 다른 업무로 강제 전적하겠다고 나섰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기는커녕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또 “법원이 (현대기아차가)진짜 사장이라고 판정했음에도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파업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구사대를 현장에서 철수하고 즉각 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노동부를 향해선 “법원이 결정한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 14일과 20일에도 원청 관리자 수백 명을 동원해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해 원성을 샀다.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화성공장에서 파업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1심 법원에 이어 2017년 2월 2심 고등법원도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지난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과 시정명령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당한 적폐행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고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현대기아차에 명령한 바 있다. 

▲ 사진 :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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