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민·언론·법조계서 잇단 주장… 박주민 의원, 이달 특별법 발의 예정

▲ 법원행정처가 196개 문건을 추가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청와대와 국회,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와 공작 등을 펼친 사실이 31일 추가 공개된 196건의 문건에서 드러나자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사실을 거론하곤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할 상황이다.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것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동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을 일삼은 사법부 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회 및 행정부 내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곤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재판부의 판사들은 시민사회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둬 압수수색과 검증, 체포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전담케 해 지지부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들도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제기됐다. 서울신문은 1일자 <협잡과 공작의 사법부, 특별재판부로 진상 규명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더 큰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헤치기보다 사실상 감싸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법농단 검찰수사에 대한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 등 비협조 실태를 예로 들곤 “법원의 ‘셀프 재판’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따라서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한정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중략) 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재판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를 맞은 만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초유의 대책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지난 30일 <사법농단 재판 담당할 ‘특별재판부’ 도입 검토할 만하다>란 사설에서 “현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사법불신 해소는커녕 고착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법농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자격을 갖춘 중립적인 외부 인사에 판결을 맡기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가 관련법을 제정해도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꾸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같은날 이재화 변호사(전 민변 사법위원장)도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특검도 검사가 제대로 수사 못해서 생긴 것”이라며 “판사들이 직전 동료를 제대로 심판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속은 시커먼 법복을 입은 표리부동한 사람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는 셈이니 조폭보다 못한 형편없는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양승태 법원행정처 인사들을 힐난하기도 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도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공동개최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사법행정 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판사나 재판부가 영장심사를 하거나 사건 심리를 담당하면 국민들이 영장심사·재판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며 “외부인사가 관여하는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은 판사들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재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특별재판부가 담당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특별형사절차 법안을 보면, 특별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 판사 3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들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판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토록 했다. 항소심으로 이어질 경우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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