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의 폭염대책이 ‘생색내기’에 머물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24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엔 건설현장의 휴식시간 및 휴게공간이 보장돼 있고, 지난달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에도 폭염경보 발효시 오후 2~5시 사이엔 긴급 작업 외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선 공염불 대책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가 폭염대책 이행 근거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에도 폭염을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다. 기온이 35℃ 이상이 되면 노동자에게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폭염정보 제공’을 비롯해 ▲고온환경 적응 프로그램 운영 ▲평소보다 더 많은 휴식 ▲민감군, 화학물질 보호복 등 불침투성 작업복을 입고 작업하는 노동자에 대한 작업제한 ▲가장 더운 시간대의 작업중지 ▲옥외작업자가 수시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료 제공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건설노조가 공개한 건설현장 노동자 대상 설문결과를 보면, 건설현장에서 폭염대비를 위한 법과 제도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76.1%를 기록했으며, ‘휴식시간에 햇볕이 차단된 곳이 아닌 아무데서나 쉰다’고 답한 응답자도 73.7%에 달했다. ‘휴게공간이 아예 없다(33.3%)’, ‘턱없이 부족하다(56.9%)’는 응답자도 다수를 차지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 ‘별도의 작업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도 무려 85.5%나 됐다. 

건설노조는 회견문에서 “폭염대책은 건설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곤, 정부를 향해 건설현장 폭염대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폭염대책 미이행 건설현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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