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피해자 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내놓은 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에 합의하고 24일 중재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2007년 3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백혈병에 걸려 숨진 지 11년 만이다. 

조정위는 앞서 지난 18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에 ‘강제조정 방식의 중재’를 제안했고, 양쪽이 수락했다. 조정위가 제안한 ‘강제조정 방식의 중재’는 조정위가 양쪽 주장을 듣고 결론에 해당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면 양쪽 모두 무조건 수용하는 방식이다. 

조정위는 양쪽 주장을 듣고 늦어도 10월까지 중재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재안엔 삼성전자의 사과, 반올림 소속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안, 재발방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한 반올림의 투쟁으로 재벌 대기업, 반도체 공장이라는 표면적 환상에 가려졌던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긴 시간동안 고통과 분노 속에 진행된 피해자와 가족들의 완강한 투쟁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2018년 5월31일자로 반올림에 제보된 직업병 피해자가 360명에 달하지만 산재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29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멀고 먼 길을 돌아온 삼성 직업병 피해자 투쟁이 최종적으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의 결실을 맺고,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기를 바란다”며 조정위 중재안이 최종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올림은 2차 중재합의에 따라 1023일 동안 진행해 온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천막농성을 25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조정위는 양쪽 입장을 듣고 1차 조정안을 내놨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보상안을 마련해 실시하려 했다. 그러자 반올림은 ‘밀실 보상’이라고 반발하며 2015년 10월7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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