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자 민주노총이 규탄 성명을 내 “모든 교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6일 설립총회를 열어 노동조합 설립을 선포한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려했다. 구직 중인 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없고,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란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전교조에 노조 아님 족쇄를 채운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신고 역시 반려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간제교사를 채용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의 조기복직과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여름방학을 앞두고 계약 해지를 겪기도 한다. 필요에 의해 도입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 기간제교사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한 것은 정부”라고 꼬집곤 “해고자든, 구직자든, 실직자든 관계없이 노동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라며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기간제교사노조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도 서러운데 기간제교사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 받을 수 없단 말인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인가?”라고 반문하곤 “기간제교사가 상시·지속업무임을 인정하고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는 노동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완전한 책임 회피”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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