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사전 20180712

 

"민플시사용어사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독자들이 아는 것을 전제로 낯선 시사용어들이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고 못 알아듣겠고 또 주류언론의 입장만을 반영한 시사용어를 진보의 눈,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재미있는 시사용어사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필진은 안호국님 칼럼진과 편집기획위원 등 여러분이 참가하여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장언론 민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연재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아주세요.

 

친위쿠데타

권력을 쥐고 있던 자가 군대를 비롯한 무력을 동원하여 입법부 해체, 정치활동과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헌법을 정지시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체제 전복 행위

프랑스어인 쿠데타coup d’État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쿠데타는 지배집단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된다. 이중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자와 쿠데타를 일으킨 자가 동일한 경우를 친위쿠데타라고 한다. 
늘어나는 국민적 저항으로 위기에 처한 박정희(당시 7대 대통령)가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후 의회, 사법제도, 선거를 무력화하는 실질적인 종신대통령제인 유신체제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친위쿠데타이다. 

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를 대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하지만 이런 용도로 쓰인 예는 드물다. 대부분 정권을 찬탈하거나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는데, 즉 쿠데타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80년 5월 전두환의 신군부가 계엄확대조치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위수령은 특정지역에 한해 계엄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군대지휘관(위수사령관)이 시장·군수·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 병력을 출동하는 것이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반대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박정희정권이 발동하였는데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1970년 대통령령을 만들었다. 하지만 위수령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령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되면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병력 6천2백여명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계획은 전형적인 친위쿠데타 시도다. 
또한 기무사에게는 그런 계획을 세울 권한이 없고, 청와대는 국회탄핵안 의결로 직무정지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