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전교조가 10일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법률 검토 의뢰는, 지난달 19일 김영주 장관이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검토를 해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법률 검토 의뢰를 받은 곳은 노동부 자문 변호인단과 법률사무소 등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률 검토 의견 제출 기한은 특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아마도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 검토 의견이 오면 내부 논의를 거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