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서치> 스테픈 렌드맨 "EU 탈퇴, 영국 의회가 최종 결정" 기고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에 대해 국내 언론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바로 EU 탈퇴여부를 묻는 영국의 국민투표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캐나다의 인터넷 매체 글로벌리서치(www.globalresearch.ca)에 실린 탐사보도 작가이자 진보적인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인 스테픈 렌드맨(Stephen Lendman)의 글을 소개한다.[편집자]
▲ [출처: 영국 보수당 홈페이지]

브렉시트에 관한 모든 소란들과 고민은 대부분 이 투표의 법적 구속력 없음에 대해선 무시하고 있다. 즉 영국 유권자들이 아닌 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회가 탈퇴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영국 변호사 데이비드 알렌 그린은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권유사항’이지 ‘(법적)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밝힌다. 의회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법적으로 유권자들의 의견을 양단간 어느 쪽으로든 무시할 수 있으며 오직 의회만이 영국의 선택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데이비드 알렌 그린은 향후 발생할 일들이 “정치적인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향후 문제는)정치적인 편의와 실행 가능성에 의거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시간)목요일의 투표 결과를 지지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새로운 방향에서 재협상을 시도해 다시 국민투표에 붙이는 등”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데, 즉 이 과정을 “유권자들이 결국 ‘올바른’(유권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유층의 이해관계를 위해 최선인) 방향으로 선택할 때까지” 반복할 수도 있다.

반면, 리스본 조약 50조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목요일의 투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조약 50조는 아래와 같다 :

1. 회원국은 해당 국가의 헌법적인 필요에 따라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2. 탈퇴를 결정한 회원국은 유럽연합 이사회(the European Council)에 그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사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뒤 그 탈퇴 절차를 처리하며 해당 국가와 유럽연합의 향후 관계를 위한 논의와 결정구조(framework)를 마련한다.

이 합의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18조 3항에 따라 협상을 거쳐야 한다. 합의 결과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친 뒤 가중다수결에 의해 운영되는 이사회가 연합을 대신해 (최종)결정한다.

3. 조약은 해당 국가의 탈퇴 합의 발효일로부터, 혹은 합의 실패시 이사회가 해당 국가의 동의 아래 만장일치로 기간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한 위 2항에 언급된 탈퇴의사 통보 2년 뒤부터 해당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4. 2항과 3항의 협의를 위해 유럽연합 이사회의 (해당국가)구성원 혹은 탈퇴의사를 밝힌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연합 이사회의 구성원은 탈퇴 결정과 관련된 유럽연합 이사회의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중다수결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238조 3항 항목 b에 의거해 규정된다.(편집자주 : 가중다수결이란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 유럽연합 회원국의 인구 또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회원국마다 다르게 할당된 투표수를 합산하여 가결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투표수 352표 중 260표 이상을 얻어야 가결되는 방식인데 260표 이상을 얻었다 해도 찬성 국가의 숫자가 회원국 과반에 못 미치거나, 찬성 국가의 총인구가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62%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부결된다./ 출처 두산백과)

5. 연합을 탈퇴한 회원국이 재가입을 신청하면 그 신청은 제49조에 언급된 과정을 통해 논의된다.

데이비드 알렌 그린은 핵심을 강조한다. 회원국들은 탈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국민투표, 의회 결정 혹은 다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탈퇴 과정은 공식 통보와 더불어 시작되고 일단 통보가 되면 해당 국가와 유럽연합이 그를 받아들인다.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만장일치에 의해 기간 연장이 없는 한” 탈퇴 완료까지 최장 2년의 기간을 가진다.

일단 탈퇴의사가 공표되고 발효되면 번복은 불가능하다.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들도 무효로” 될 수 있다.

브뤼셀인들(유럽연합 의사결정권자들)이 2년 기한을 연장하는 혼란스럽고 애매한 지위를 유지하는 방도를 내거나 혹은 새로운 조약 수정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

국민의 의사가 아닌, 오직 정치가 향후 진행 방향을 추동할 것이다. 영국은 미국보다 결코 더 민주적이지 않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 정책은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것”이라고 그린은 말한다.

투표결과가 탈퇴로 나오면 데이비드 카메론 수상에게 제 50조를 거론하라는 요구가 대두될 것인데, 이는 그의 브렉시트 반대 공언에 비춰볼 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원문: http://www.globalresearch.ca/brexit-referendum-is-non-binding-uk-parliament-not- voter-has-final-say/553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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