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분담금 협상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국 분담 요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조건에서도 미국이 핵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4차 회의에서 미국이 이렇게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이어서 전략자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메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 앞서 열린 의장행사에서 국방부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1991년 체결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올해 우리쪽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 타결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이 도대체 뭐길래?

한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66년 SOFA 체결로 토지와 시설의 무상공여,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 인력 등을 지원해왔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가 급증한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1989년 4500만 달러(약 500억 원), 1990년 7000만 달러(약 800억 원)를 한국이 분담하라고 결정했다. 

미국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은 예정에도 없던 주한미군 부대 내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군사시설 건설비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지원 요청은 “미국 측은 한국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는 SOFA 제1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미국은 부당한 비용을 한국에 부담 지우기 위해 SOFA 예외조항으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를 체결했다. 

▲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의 [출처 :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991년 1차 SMA에 서명하면서, 그 해 1.5억 달러(약 1800억원)를 지원하고 2차 협정에선 매해 분담 비용을 증액시켜 1995년까지 미군 급여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3분의 1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5년간 2.2배의 증액이 이뤄졌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하는 항목은 SMA뿐만 아니라, 카투사(KATUSA 미8군 소속 한국군)와 경찰지원(기본급, 급식·피복비 등 운영유지비), 부동산지원(사유지 임대료, 보상․매입비), 기지주변 정비 및 민원 해소, 한국군 훈련장 사용 지원 등이 있으며, 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부동산 임대료 면제, 각종 세금 면제, 공과금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까지 합칠 경우 연간 2조2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차 SMA에서 미국측이 또 어떤 항목을 추가해 우리에게 부담을 떠넘길지 아직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미국의 과도한 부담’ 운운하고 있고, 메티스 미 국방장관까지 방한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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