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확대’ 반발... 28일 본회의까지 국회 앞 농성 돌입

▲ 사진 : 뉴시스

‘산입범위 확대’ 여부를 놓고 상여금과 식대·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의 대립으로 여의도 국회 앞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24일 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재개한다. 

환노위가 산입범위 합의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환노위가 열리는 24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있는 28일까지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2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분석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3일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돼 있는 업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2016년부터 3년간의 임금액과 임금항목, 노동시간 등)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삭감 효과’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가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 효과를 낳는지 ▲추가 임금인상 없이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로 변동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구성을 분석한 결과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 이상의 노동자에 비해 임금구성이 상대적으로 간소하며,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직무·직책, 생산장려수당, 위험수당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2~5개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명절·정기 상여금, 직무·직책수당, 연월차수당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리곤 산입범위 확대 범위를 ▲현재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를 포함시키는 경우 ▲현재 산입범위에서 ‘정기상여금+근속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 ▲현재 산입범위에서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경우 세 가지를 놓고, 내년 최저임금이 각각 15%, 10%, 5% 인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정기상여금은 매월·격월·분기·반기·매년 등 모든 형태의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민주노총은 부연했다. 

-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됐을 때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가 포함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이 15%인상(시급 8660원)된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현재의 산입범위를 그대로 뒀을 때보다 51.3% 삭감되며, 최저임금이 10%인상(시급 8,283원) 될 경우엔 54.3%, 5%인상(시급 7,907원) 될 경우엔 76.3%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현재의 산입범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이 15% 인상됐을 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96.8%로 나타나지만,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됐을 땐 45.0%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로 집계된다. 이 결과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로 바뀌는 비율을 의미하며, 그 격차가 51.8%에 달한다. 

- ‘정기상여금+근속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을 때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근속수당’이 포함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이 15%인상(시급 8,660원)된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현재의 산입범위를 그대로 뒀을 때보다 29.0% 삭감되며, 최저임금이 10%인상(시급 8,283원) 될 경우엔 29.4%, 5%인상(시급 7,907원) 될 경우엔 17.5%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현재의 산입범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이 15% 인상됐을 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96.8%로 나타나지만, ‘정기상여금+근속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을 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73.1%로 집계된다. 역시,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됐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23.7%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 ‘정기상여금’이 포함됐을 때 

현재의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이 15%인상(시급 8,660원)된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현재의 산입범위를 그대로 뒀을 때보다 10.6% 삭감되며, 최저임금이 10%인상(시급 8,283원) 될 경우엔 16.3%, 5%인상(시급 7,907원) 될 경우엔 12.6%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10.6%에서 최대 51.3%까지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재의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까지 확대하는 경우, 임금 삭감율은 51%를 넘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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