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시청 광장 회견서 “국가보안법, 온갖 적폐들 번창케 한 자양분”

▲ 사진제공 : 부산지역 노동자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참가자들

부산지역 노동자 1233명이 9일 연서명 선언문을 발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노동자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은 동족대결로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면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정치적 행보나 정책의 변화도 ‘민주주의사회’는 아니”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달 1일 남한예술단 평양공연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우려하곤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적폐태동의 뿌리가 국가보안법이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온갖 적폐들이 번창할 수 있었던 자양분”이라며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또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적폐청산의 필수과제이며,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 통일의 선결조건이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 노동자선언에 함께하는 우리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해야함을 선언한다”며 “우리 선언자 일동은 한반도 평화와 함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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