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기자회견 열어 환노위 ‘근기법 개악 졸속 심의’ 시도 강력 규탄

▲ 민주노총이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깜깜이 졸속법안 강행처리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뉴시스]

민주노총이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졸속 심의, 강행 처리 중단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법안소위와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노위가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 유령 같은 깜깜이 근기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틀 후(28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강행처리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주68시간 행정해석 폐기‘는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휴일연장근무 중복할증 폐지 ▲주52시간 상한제 단계적 시행 ▲일부 특례업종을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이미 용도폐기된 만큼 심의대상이 아니”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국회가 수많은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한 전력이 있지만, 법률안의 내용과 실체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법안심사를 한 경우는 없었다”고 개탄하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휴일근무 금지법’의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고 노동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막가파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주휴일 근무 원칙적 금지와 대체휴가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당·정·청이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성명을 내 “주휴일 근무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벌칙조항을 두는 것과 함께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일한 시간 1.5배의 대체휴가를 2주안에 부여한다고 하는데, 동시에 한다는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한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리고 대체휴가 부여는 주휴일 없이 일해야 하는 업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정·청 검토안의 2월 국회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전근대적 특례업종을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하는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상여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산입범위에 넣으며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무력화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개악”이라고 꼬집는 한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개악안을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전, 점심 시간 선전전을 진행하는 한편, 오후 2시엔 결의대회 열어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근기법 개정안 심의 및 강행처리 반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와 사용자들의 꼼수, 편법, 불법에 대한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노정관계 파행은 물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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