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민주노총•마트노조 등, 위반사례 폭로 및 대안 마련 위한 여론전 돌입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후 첫 월급이 지급되는 1월.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심상치 않다. 지난 연말부터 인원감축이 생기고 해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임금인상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상여금•식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로 인해 다양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 진보정당 등 진보단체들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23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중당이 잇달아 토론회를 열어 최저임금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을 모아가고 있다.

▲ 사진 뉴시스

민주노총, 15개 지역에서 모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 고발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최저임금 위반 상담과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야기되는 현장의 목소리가 ‘팩트(사실)’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해고’ 되거나, 최저임금 수혜를 받아야 하는 중소영세노동자들이 죄인 취급 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가 최저임금 위반 상담사례를 발표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상여금•식대 등 기본급에 산입 ▲상여금 등 월할 지급 ▲근로시간 줄이기/휴게시간 늘리기 ▲해고/외주화/상시적 구조조정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여름휴가비 등 기타 인건비 축소를 위한 편법 활용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막기 위한 사업주의 다양한 ‘꼼수’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많다”면서 유형별 사례를 설명했다.

이 날 발표된 사례는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가 지난 3개월 동안 서울, 인천, 경남, 부산, 광주 등 15개 지역에서 접수된 2천163건의 상담내용을 종합한 결과다.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장사례와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덕성여대, 인덕대, 동국대, 숭실대 등 서울 시내 주요대학에서 일어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인원감축 사례’,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며 노동 강도를 높인 ‘대형마트 사례’, 그리고 해고수순을 밟기 위한 일방적으로 부서이동을 한 ‘제조업의 사례’ 등이 발표됐다.

또 이날 간담회에는, 1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연말 ‘해고 통보’를 받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참석해 발언했다. 홍익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됐다는 류춘순 씨는 “어느 날 소장한테 전화가 와 우리 업체가 지금까지 청소해왔던 건물청소를 맡지 않게 돼, 일을 할 수가 없게 됐다고 통보했다”며 해고 당시 상황을 전하고는 “10년을 넘게 일한 사람을 한마디 말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경우냐”고 분노했다.

민중당, 최저임금 제도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같은 날, 민중당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인가 개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중당과 김종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노동자민중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 보고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집중적으로 발제한 후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이남신 소장은 먼저 보수언론의 최저임금 보도행태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행보를 꼬집었다. 이 소장은 “수구언론과 적폐세력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마치 나라가 망할 듯이 호들갑을 떨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역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최저임금 관련 속도 조절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공약을, ‘임기 내 1만원 인상’으로 후퇴하는 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

이 소장은 발제문에서 최근 진행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 권고안’이 △최저임금 산출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결정구조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다수파, 소수파안으로 정리된 절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근본적 해답은 당사자인 노동자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방안으로 “비정규,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고 제3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당사자 투쟁과 교섭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들이 일하는 자영업자와 을들의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로 나선 박하순 민주노총 전문연구위원은 ‘이마트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사례’에 대해 토론했고, 김동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직국장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문제는 재벌, 본사 갑질, 상가임대료, 카드 수수료’라는 내용으로 토론했다.

이어, 정준영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가 △최근 노무 컨설팅의 주 내용이 최저임금 무력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금속노조의 사례를 설명했고, 김성혁 경영학 박사(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준비위원장)는 △4조원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지원액과 126조원에 달하는 재벌 지원금에 대해 발제했다. 또, 이정희 민중당 정책위원회 공동의장은 △재벌세, 구글세 신설 및 최저임금제와 최고임금제 연동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 사진 마트노조

민주노총 간담회와 민중당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꼼수’ 사업장으로 발표된 이마트의 ‘주35시간 근로시간 단축’ 꼼수와 비정규직 착취를 고발하는 증언대회도 열렸다.
마트산별노동조합(마트노조)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세계이마트의 이중성 폭로 증언대회’를 열었다.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시간단축으로 준비/마감 시간이 감소해 업무강도가 높아져 매일 10분, 20분씩 일찍 출근해야 하는 ‘공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트노조는, 면담요청을 거부하는 이마트를 상대로 현장에서의 대응 투쟁은 물론 이마트의 이중성을 추가 폭로하고 법적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및 청와대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피해사례’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보고안의 쟁점’ 분석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연속기획>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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