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헌재 앞 회견, “공직선거법 16조는 공무담임권 등 침해하는 위헌 조항”

▲사진 : 녹색당 홈페이지

민중당과 노동당, 녹색당의 청년당원 등 59명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 공직선거법 16조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은 연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슷한 사안으로 지난 2005년에 5명, 2008년 1명, 그리고 2012년 3명이 각각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진보3당과 한국YMCA전국연맹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적으로 청년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왔으며, 그런 과정에서 한국사회를 바꾸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은 여전히 청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심각한 평등권 침해”라고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회견에서 이규홍 한국YMCA전국연맹 활동가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알리고, 피선거권 연령 인하의 당위성을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며 “오늘 회견은 최근 세 차례 피선거권 헌법소원 중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59명의 청구인이 참여한 헌법소원”이라며 강조했다.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는 “내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으나, 5개월 차이로 출마할 수 없다”면서 “헌법은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을 만 25세로 제한하면서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내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했다. 

박주영 녹색당 청년당원은 “청년과 청소년들은 촛불을 들며 우리 사회 모순을 얘기해왔다. 그럼에도 유독 선거 출마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며 “청년 스스로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헌재에 합리적 판결을 주문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표 대리인으로 참여한 강신하 변호사는 “만 19~24세 청년들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청년집단의 목소리와 역량들을 국정에 반영, 흡수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발전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민주체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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