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가투쟁 철회’ 요구에 전교조 “교육적폐 청산하라” 강력 반발

▲ 전교조가 지난달 1일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를 요구하며 중앙집행위원 25명의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확보,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펼치며 오는 15일 연가투쟁을 예고하자 교육부가 ‘연가투쟁 철회’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 확보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전교조에 연가투쟁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즉각 거부 논평을 내 “교단을 황폐화시킨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곤 “전교조야말로 공교육의 신뢰 확보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연가투쟁의 목표’”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이어 파업권을 갖지 못한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투쟁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교원 복무 관리를 압박하지 않는 한, 연가에 따른 원활한 수업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7명이 강추위 속에서 단식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농성장 한 번 들르지 않았던 교육부가 할 일은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자기 역할에 충실히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교조 조합원 출신 퇴직교사들로 구성된 ‘전국참교육동지회’는 같은날 낸 보도자료에서 전교조 연가투쟁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도 성명에서 “박근혜 정권시기 일어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곤 전교조 연가투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1일 광화문에 농성장을 차리고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확보,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조창익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의 항의단식이 9일째를 맞고 있고, 시도 지부장과 2016년 해직교사들의 단식도 7일째다. 또 교육 현장에선 370명이 넘는 현직 교사들이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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