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강제지침 공공기관 하달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 민주노총은 3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하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이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걷어차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노동개악의 중심에 이기권 장관이 있다”며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주하고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행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등으로 노사간 소송과 분쟁을 확대시킨 책임이 이기권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단체협약 자율개선 권고’ 지침을 강제 적용해 노사간 교섭에 개입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위반 △노동조건을 결정할 때 노사가 대등한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이유로 고발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 자율개선 권고’지침을 100여개 사업장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장관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에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성과연봉제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의 불법성을 가리려는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2일 '성과연봉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 없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자신의 업무실적이 평가 받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다. 하물며 평가의 기준이 없이 상급자의 주관에 따라 막무가내로 이뤄진다면, 게다가 평가가 임금을 좌우하는데까지 이르면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성과연봉제는 절대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도 몇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공정이다. 하물며 평가기준도 없이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노동조합이 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겠는가”며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또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를 전하면서 “모 공공기관에서는 이견을 개진하는 노동자를 피해서 밀실 이사회를 열거나 아예 이사회 개최를 취소하고 서면 의결하는 등 노동자를 원천 배제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업무성적 부진을 해고사유로 명시한 일명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의 2대 지침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법률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2조 위반이자 사법권을 법원에만 제한한 헌법 101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지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 이어 고발장을 접수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