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네 차례 웜비어 관련 글… “자기행위 증거로 남기려 동영상으로 촬영” 주장도

▲ 사진출처 : 신은미 씨 페이스북 캡쳐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받은 15년 형과 관련해 보수언론들은 호텔 벽에 걸려 있는 구호물을 훔쳤다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으로 구두를 쌌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흘리고 있다. 그러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 신은미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오토 웜비어가 15년 중형을 받은 건 호텔 벽에 걸려있는 구호물을 훔쳐서도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실려있는 <로동신문>으로 구두를 쌌기 때문도 아니고, 본격적인 간첩행위를 해서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네 차례에 걸쳐 게시한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신씨는 “한 미국인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오토 웜비어와 관련해 북한이 공개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볼 때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했다. 신씨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떼어낸 액자는 구호물이 아니”고 북에서 공개한 동영상의 길이가 5초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를 전부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웜비어는 “자신의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그의 범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웜비어가 “북한당국에 자기가 행한 범죄를 자신이 속해 있는 미국의 단체와 연결해 진술을 했”다며 “범죄의 배경에 그런 단체가 연결돼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그 배경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나라에 따라 심한 경우, 더 심한 중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했다. 신씨는 “그가 했다는 추악하고 지저분한 행위를 활자화할 수 없”으며 “차라리 북한 정부가 이를 공개했으면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신씨가 공개한 정보를 종합해보면, 오토 웜비어는 ▲’구호가 아닌’ 액자를 떼어냈으며 ▲북한 당국이 공개하지 못할 추악하고 지저분한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동영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신씨는 이런 그의 범죄와는 별개로 “재미동포에게 오토 웜비어는 이웃집 아들같은 아이”라며, “오토가 북한에 구금된 적이 있는 다른 미국인들 경우와 같이 자신 역시 적어도 2, 3년 내에는 석방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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