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권의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지침 국제노동기준 위반”

▲ 양대노총은 23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를 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출처 : 한국노총 홈페이지]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려는 이른바 ‘공정인사’를 명분으로 내세운 사실상의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 관련 불이익을 임의로 추가할 수 있게 한 ‘취업규칙’ 지침이 국제노동기준에 위반한다며 양대노총이 박근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결사의자유위는 정부가 강제적인 수단으로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성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단체교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의 폐기를 촉구하곤 다음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정부를 제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특히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지침은 공공연하게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사업장 적용을 위한 절차마다 민주적인 노사간 협의와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비판했다.

즉 “쉬운해고 지침은 징계 처리절차를 회피해 인사절차 만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공공연하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통한 규제를 피해갈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지침은 아예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개악을 노조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절차를 위반해도 되는 사안이라 적시해 공공연히 불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끝으로 “정부가 불법지침의 사업장 강제적용을 위해 벌이는 다양한 불법행정을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또한 공공기관장과 사용자에 불법지침을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 벌이는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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