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한옥마을 쫓겨난 임차상인들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에 탄원서 제출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서 삼청새마을금고에 쫓겨난 임차상인이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북촌에서 생활한복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강제집행을 당한 김영리씨는 3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임차상인의 권리보장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세종로공원으로 이동해 이곳에 설치된 국민소통부스 ‘광화문 1번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삼청새마을금고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같은 건물에서 수제 공예품점을 운영하던 김유하씨와 함께 9개월 넘게 철거당한 옛 점포 앞에서 노숙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삼청새마을금고는 이전 건물주와 임차상인들이 명도소송 중이던 건물을 시세보다 3억 원 이상 싸게 매입했지만 두 상인이 요구하는 권리금 합계 1억4천만 원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2015년 5월 임차상인들의 권리금을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 해 4월이 계약 만료였던 두 사람은 1개월 차이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명도소송 중 판사가 개정된 법의 취지를 살려 합의조정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청새마을금고가 거부했다.

삼청새마을금고는 두 임차상인이 노숙투쟁은 물론 삼청새마을금고 본점이나 이사장 자택 앞에서 주기적으로 상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발끈해 각종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 임차상인은 가족의 퇴직금과 은행대출, 지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권리금과 시설비를 마련해 장사를 시작했다. 1년에 설과 추석 당일 이틀만 쉬면서 일했지만 비싼 임대료로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빚만 조금씩 더 늘어갔다. 

두 임차상인은 “열심히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북촌 한옥마을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가 됐다. 그러나 임차상인에게는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조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호소했다. 

현재 박주민 의원 등의 발의로 임차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간 제한 없이(현행 5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안과 홍익표 의원 등의 발의로 10년간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두 임차상인은 이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탄원했다. 

두 임차상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광화문 1번가’는 지난 26일 출범해 7월12일까지 운영된다.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로공원에서 오프라인 부스를 열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우편으로는 24시간 정책제안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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