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진보교육감마저 전임자 해고에 동참하다니…”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단이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전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청들의 잇단 직권면직 조치에 반발, 18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회견문에서 “전교조에 대한 국가폭력이 그칠 줄을 모른다. 교육부에게서 이 나라 교사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며 농성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교육감은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수성향 교육감이 있는 4개 광역단체(대구, 대전, 울산, 경북)은 4월 이미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완료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광역단체들에서도 모두 30명의 미복직 전임자 가운데 18명은 직권면직이 의결됐고 1명은 직권면직이 완료됐다. 남은 전임자 가운데 7명은 19일 징계위가 열리며 그밖의 4명에 대해서도 해당 교육청들이 징계위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청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되면 공립학교는 교육청 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해당법인 이사회에서 직권면직을 최종결정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중인 충남, 충북, 광주, 강원, 경남 등 8개 교육청 교육감들은 모두 전교조 지부장 또는 지회장 출신이다.

전교조는 “진보교육감들 역시 전교조 탄압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 해고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보수교육감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만일 전교조 교사 해고 통지서에 진보교육감들이 서명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역사의 과오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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