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온라인 전문은행… 자본확충 명목 은산분리 완화 주장 논란 예상
국내 최초의 온라인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공식 출범하면서 관련 법안을 두고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3일 자정부터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올해 2월부터 700여명의 임직원 및 구축사 직원 등이 참여하는 실거래 기반 운영점검을 시작한 지 60일 만에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케이뱅크의 실제 사업구상과 진행은 KT가 주도했지만 대주주인 우리은행을 포함해 NH투자증권, 한화생명, DGC 캐피탈 등 금융사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 상품 가입 등 은행권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은행도 계좌 조회나 송금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지점을 방문해야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케이뱅크는 은행 오프라인 지점 개설과 운용에 드는 제반 비용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 기존 은행들보다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금리는 높이는 강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2%대 후반으로 시중은행 대비 절반 정도이고 예금 금리는 최대 2%대에 달해 시중은행보다 높다.
그러나 온라인 전문은행이 자리를 잡으려면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은산분리제도가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승인할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KT는 케이뱅크에 추가 출자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초기 자본금 25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진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케이뱅크를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면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릴 사안은 아니란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의결권을 최고 50%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