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온라인 전문은행… 자본확충 명목 은산분리 완화 주장 논란 예상

▲ 사진제공: 뉴시스

국내 최초의 온라인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공식 출범하면서 관련 법안을 두고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3일 자정부터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올해 2월부터 700여명의 임직원 및 구축사 직원 등이 참여하는 실거래 기반 운영점검을 시작한 지 60일 만에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케이뱅크의 실제 사업구상과 진행은 KT가 주도했지만 대주주인 우리은행을 포함해 NH투자증권, 한화생명, DGC 캐피탈 등 금융사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 상품 가입 등 은행권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은행도 계좌 조회나 송금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지점을 방문해야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케이뱅크는 은행 오프라인 지점 개설과 운용에 드는 제반 비용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 기존 은행들보다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금리는 높이는 강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2%대 후반으로 시중은행 대비 절반 정도이고 예금 금리는 최대 2%대에 달해 시중은행보다 높다.​ 

그러나 온라인 전문은행이 자리를 잡으려면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은산분리제도가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승인할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KT는 케이뱅크에 추가 출자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초기 자본금 25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진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케이뱅크를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면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릴 사안은 아니란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의결권을 최고 50%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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