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41개 지자체 비정규직 인건비 내역 분석결과 발표

전국의 241개(제주와 세종시 제외)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12개 곳(전체의 46.4%)에서 올해 비정규직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출사업명세서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노동자)의 인건비 편성내역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런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2곳이었고 나머지 110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였다. 또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광역시(6곳 중 5곳)와 충청북도(12곳 중 9곳)로 80%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72개 지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40개 곳이 더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시정 조치했다고 한 지자체 가운데서도 무려 35곳이 반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회견에서 “정부가 모범사용자라는 말은 언어도단이며 오히려 악덕사용자가 된 것”이라며 “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이고, 법 위반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오히려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환기시키곤 이런 공약과는 반대로 최저임금 위반이 만성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조사 결과에선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만든 일자리가 비정규 기간제임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편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북 의성군 교통과의 ‘청년일자리 창출’ 항목을 보면 대상자 20명의 월급을 125만원으로 책정해 최저시급 월급 126만270원에 못 미쳤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허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번에 조사된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를 엄벌할 것을 요구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실태를 전수조사해 저임금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곤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공무원 임금체계와 같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기준을 상향시키고 체계를 통일적인 체계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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