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자가 특검 기간 중단할 수 없다” 규탄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과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인단 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황 권한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퇴진행동은 회견문에서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연장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더욱이 황 권한대행은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야말로 ‘대행’임에도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퇴진행동 법무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특검기간 연장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수사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에도 황 권한대행은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특검의 수사기간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이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안진걸 공동대변인은 “실제 특검 수사는 3분의 1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3분의 2에는 황 권한대행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본인이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퇴진행동 법무팀 이재화 변호사는 “황 권한대행이 국민의 편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편에서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 이것은 스스로 국정농단세력에 공범임을 자처한 것”이라며 “전 국민이 특검수사 연장을 바라고 수사할 것이 남았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특검이 목적을 달성했다며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권한남용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이날부로 70일 간의 수사기간이 끝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박영수 특검은 이제까지의 수사 내용을 검찰로 이관하며 다음달 2~3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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