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실 분석, 중국 광전총국 '한한령‘에 작년 드라마 10여편 수출 불발 추정

▲ 한국 사드배치 발표 이후 <낭만닥터 김사부>를 포함한 한국 드라마 10여 편의 중국 수출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SBS 유튜브 화면캡쳐)

중국의 방송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국가기구 광전총국을 중심으로 한국업체의 중국내 방송콘텐츠 시장 진출 제한(한한령)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된 데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 있다.

윤종오 의원실(무소속)이 지난해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반응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를 취합해 분석한 데 따르면, 8월 한류드라마 팬미팅 취소를 시작으로 광전총국의 ‘탄압’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중국 연예기획사 간부가 광전총국 간부로부터 한국과의 문화콘텐츠 협력사업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성 전화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중국 본토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기 계약을 체결한 한국방송물(합작 포함)의 사전제작 금지, 한국배우 출연 중국 드라마 제작 금지 등의 조치를 유선통보했다. 중국의 한 매체에는 특별한 출처 없이 한한령의 제한을 받는다는 드라마 53개, 한국 연예인 42명의 명단이 게시되기도 했다.

11월이 되면 중국산 스마트폰 광고모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한국 연예인(송중기, 전지현)에서 중화권 연예인으로 교체되기에 이른다. 같은 달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한한령 전면 업그레이드’란 제목으로 광전총국의 지침을 보도한다.

이에 따르면 한한령의 구체적인 금지대상은 한류스타의 광고 출연, 한국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리메이크,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관객 1만 명 이상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 공연,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중국내 송출 등이다. 적용대상은 31개 지방정부의 위성방송과 지방방송,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도 포함된다. 광전총국은 11월 동영상업체 관계자 회의에서도 한국업체들과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두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한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한류 금지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 관계는 민중의 마음에 기초한다. 중국 국민들도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며 사드배치 자체에는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올해 1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의 면담에서 “국민들이 사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TV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아이돌 일색이면 역감정이 나올 수 있어 자제하는 방식으로 국민감정을 고려한 조치를 했다”며 한한령 조치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윤 의원실은 한한령 조치는 연예인 출연 제한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한, 온라인 콘텐츠 제한으로 점차 확대, 강화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광전총국 심의부결로 계약이나 방송이 취소된 프로그램은 10여 편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피해금액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이 회당 미화 50만 달러에 판매 제의됐으나 심의 문제로 보류되고 ‘화랑’도 중국 LETV에서 송출되던 도중 3회차부터 이유없이 송출 중단됐다.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사임당’ 등도 심의 부결이나 지연으로 중국내 방송이 포기됐다.

중국에 대한 방송콘텐츠 수출은 지난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해 2015년에는 미화 9천만 달러(한화 1천억 원 이상)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한국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갈등이 지속될 경우 수출액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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