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롯데마트, 롯데 재벌의 ‘정경유착, 부당징계, 부당해고, 노조탈퇴공작’ 의혹 제기

▲ 민주롯데마트노조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종훈(울산 동구, 무소속)의원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당권력에 부역한 롯데마트가 민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부당해고를 자행했다”

롯데 그룹 계열사 중 유일한 민주노총인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민주롯데노조)이 김종훈(울산 동구, 무소속)의원과 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롯데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노조 가입을 이유로 롯데마트가 이혜경 울산진장지부장과 강혜순 울산지부분회장을 해고 시키고 수십명의 조합원을 징계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노조위원장을 징계하는 한편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롯데마트 울산진장점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이혜경지부장(왼쪽)

이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노조를 설립한 직후 회사 관리자들이 조합원에게 징계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조 간부를 직책에서 강등시키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노조간부들에게 취해진 해고와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민주롯데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총수일가의 '형제의 난'으로 롯데 재벌의 정경유착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 확정과 신동빈 회장의 검찰수사 사이에 흑막이 존재한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롯데그룹이 롯데마트 직원이자 민조노조 조합원인 강혜순 분회장과 이혜경 지부장을 원직복직 시키고, 정찬우 부위원장의 직책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민주롯데마트노조의 교섭 요구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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