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통령이 추종하는 국가보안법,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상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 평했다고 한다. 초등학생만 해도 손가락질할 한심한 역사인식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장소로 서울 광화문 인근 종로구 '열린 송현 녹지광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시민 사회와 불교계 등에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윤 정권 들어 토착왜구가 발호하는 작태가 도처에서 벌어지면서 이승만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역겨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승만이 어떤 인물인가? 그는 집권욕에 사로잡혀 친일파를 중용한 미군정에 편승해 단독정부 수립에 협조해 분단의 단초를 굳혔다. 이승만은 집권기간 내내 남북간 평화를 위한 협상이나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다. 북한과 사회주의에 대한 극한적인 적개심과 공포를 앞세운 강압 통치를 자행했을 뿐이다.

이승만의 사상과 민족에 대한 사고구조를 100% 들어내는 것이 국보법이다. 이 법은 북한 지역과 주민 전체를 반국가단체 및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북한이나 사회주의에 대해 상상하는 것조차 중죄인으로 처벌하고 있다. 국민이 주체적 사고능력이 없는 존재에 불과해 북한이나 사회주의에 대해 관심만 가져도 심각하게 감염되는 된다는 식이다. 이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서 남북한 주민이 한민족이라는 점을 철저히 배격한 악법인 것이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선 편 가르기, 증오와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의 근저에는 국보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철지난 이념논쟁의 화신이 국가 대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불행한 일이다. 4월 총선에서 거대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자기들이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해 여의도 주인이 되겠다고 악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국보법은 거대 여야정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상태라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 세계가 지탄하는 국보법이 사라지도록 거대 여야를 견인해 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확인하면서 이승만과 윤석열 대통령이 닮은꼴이라는 사실을 확인코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6개월을 넘기면서 밝힌 자신의 대북노선과 야권, 노동계에 대한 이념공세의 방향과 수위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들어났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 수단을 동원해 초강수를 두고 야권이나 노동계에 대해 타협점을 찾기 힘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이승만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윤 대통령은 대북 강경노선과 ‘주사파’에 대한 눈높이를 동일선상에 놓는 태도를 들어냈고 제주 4.3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던 종래의 기준을 후퇴시켰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진상 규명을 전문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수장을 이 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부인하던 극우인사로 지명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북 태도 및 내치 과정 이념 공세사례

이승만은 미국이 1947-1948년 유엔을 앞세워 주도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적극 동참한 후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어 남한이 충분한 군비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북진통일만을 주장하고 남북 협상을 원천적으로 외면하다가 6.25 전쟁 발발 직후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수원으로 피신했다. 이때 미국 군사고문단에 사전통고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정전협정 협상과정에서 이승만이 국군으로 단독 북진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거할 계획까지 추진했다.1)

이승만은 정전협정이 타결되면 한국군 병력이 60만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도 중공군 등의 남침으로 남한이 궤멸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진통일을 계속 주장하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정전협정 체결을 수락했다. 그는 4.19 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이상과 같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7년 가을 미국이 유엔을 통해 한반도 단일 정부 수립 을 추진하기로 결정2)한 뒤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김구 등이 추진한 좌우합작 사업을 외면했다. 그는 1948년 정부 수립이전부터 북진통일을 주장했고 초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남북간에 무력 충돌이 빈발했지만 남북간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 작업을 시도한 적이 없다.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목표로 추진된 5.10선거는 투표일전 5주 동안 무려 589명이 선거와 관련하여 목숨을 잃었고, 총 1 만 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구속되었다. 결국 5월 10일 날이 밝자 남한 전체 200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제주도의 두 선거구에서 투표가 실시되지 못한 그날 51명의 경찰과 11명의 공무원이 피살되었다. 그리고 166곳의 선거관련 관공서와 대부분이 파출소로 구성된 301개 국가기관이 피습 당했다.

선거 당일, 서울에선 수천 명의 경찰과 특임된 민간인이 미군 지원 하에 중요 도로와 교차로에 바리케이드를 쳤으며 각 골목 입구에는 경비대가 배치됐다. 민간 경비대원은 도끼자루, 야구배트, 곤봉을 휴대했다. 경찰은 카빈 소총으로 무장했다. 외신 기자들은 이 광경을 "계엄 하 도시 같다"고 했다. 부인들은 투표장으로 가면서 가만가만히 주위를 살피는 기색이었다.3)

▲제주에서 4.3 참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은 대통령에 취임한 뒤 군에 “한라산 중턱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무장대로 인식되면 즉각 살해한다.”라는 내용의 특명을 내렸다. 이후 5개월 동안 한라산 중턱에 있던 마을 95%가 소각되고 그곳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깊은 산 속으로 숨어들어갔다. 미국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군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아 제주에서 소탕작전을 지속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하지 주한미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임시군사고문단이 설치돼 미군은 여전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게 되었다.4) 제주 4·3 에 이어 여순 사건을 미군이 지휘한 법적 근거였다. 미군은 이 협정을 근거로 갑이 되고 한국군은 을이 되어야 했다. 이는 미군 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1948년 9월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에게 보낸 한미협정의 관련 내용을 상기시킨 서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에게 있다. 군 작전에 관한 모든 명령은 발표되기 전에 해당 미군 고문관을 거쳐야 한다,”

1948년 8월 26일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직후 미군 철수가 결정되지만 한미 두 나라는 군사안전잠정협정을 맺어 군사관계를 확고히 했다.5)

“한미 두 나라는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이 한국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다.”

▲ 이승만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17일 지난 1948년 11월 5일 남녀아동까지 불순분자이면 제거하라는 초강경 담화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공산분자들에 의해 여수, 순천 등지에서 통곡할만한 동족상잔이 발생했다. 그중에 제일 놀랍고 참혹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앞잡이가 되어 총과 다른 군기(軍器)를 가지고 살인충천(殺人衝天)하고 "여학생들이 심악(甚惡: 몹시 악함)하게 한 것과 살해 파괴를 위주하고 사생(死生)을 모르는 듯 덤비는 상황이었다. 정부는...각 학교와 정부기관의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제히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라.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표되더라도 전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만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비해야 될 것이다.”

여순 사건이후 6.25 전쟁을 전후해 미군의 직간접적 개입 속에 발생한 보도연맹 학살사건, 거창학살 사건 등 수많은 양민학살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고문이 진압작전 지휘관으로 하여금 민간인을 상대로 무리한 작전을 펼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 수 십 년 전의 학살 사태에 대해 뒤늦었지만 이승만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승만의 제주 4·3과 여순 사건에 대한 대처는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의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집권 직후 제주 4·3을 공산주의자의 반란으로 보고 철저한 진압을 지시했다.6) 이승만은 제주 4·3 발생 직후 도쿄로 가서 맥아더 장군을 만나 진압작전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군 국방경비대와 경찰이 무초 대사와 미군사고문단의 협조를 받아 진압한다.”

이승만은 이어 여순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군경이 초기 진압작전에서 실패하자 주한미군이 로버트 장군과 미 군사고문단에게 필요할 경우 진압작전을 지휘해 사태를 진정시키라고 지시했다.

.

▲여순사건이 진압된 후 이승만 정부는 내부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물리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군대와 경찰을 정비했다. 군대에서는 좌익세력 색출을 위한 숙군(肅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49년 7월까지 국군 병력의 약 5%에 이르는 총 4,749명이 숙청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또 좌익세력 색출을 위한 강력한 법제를 마련했다. 급속하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1949년 한 해 동안 전국 교도소 수용자의 70%에 달하는 11만 8천 명에 적용될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 법은 여순사건이후 공산주의자를 민족과 국민의 범주로부터 추방함으로써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70여 년 째 유지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했다.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의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이승만은,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처벌법 5조에 따라 일제 치하에서 고위 관리를 지내다가 정부 수립 후 정부 고위직에 기용된 부역세력을 공직에서 추방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이승만은 제주 4·3 비극이 진행되는 동안 반민특위가 친일경찰들을 구속하자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는 식으로 친일경찰을 적극 비호했다.7) 1949년 5월 하순, 이승만 정부는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황윤호 의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하면서 이들이 남로당 프락치라고 발표했다. 6월에는 다시 김약수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노일환, 서용길 의원 등 13명을 구속했다. 소위 ‘제2차 국회프락치사건’이다. 이들 소장파 의원들은 외국군 철수 등을 주장한 진보 성향이었는데, 노일환, 서용길 의원은 반민특위 위원이기도 했다. 구속 의원들에 대한 석방결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국회는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남한 군경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을 한 뒤 1948-1949년 38선 경비를 남한 군경이 담당하게 했다. 당시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중무기 제공 등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소련을 의식해 이를 거부했다. 남북한은 1949년 5월 이전까지 38선에서 소규모 총격전을 벌이다가 그 이후 6개월 동안 400 여 차례의 총격전을 벌였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수색대간의 총격에 그쳤으나 개성, 춘천, 옹진 등에서 벌어진 충돌은 양측에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가장 심각한 충돌은 남한군이 38선 이북까지 방어진지를 구축하려다가 북한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으면서 일어났다고 미군사고문단이 상부에 보고했다.8)

▲이승만 전 대통령은 덜레스 존 포스터 덜레스 상원의원이 한국을 방문한 1950년 6월 18일에도 자신은 북한을 점령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9) 덜레스 의원은 1953년부터 1959년까지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래 제52대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이승만의 북진통일 주장을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군이 총공격을 개시해 1950년 6월 26일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승만은 육성으로 서울 사수의 각오를 밝히는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국민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승만은 27일 정부 각료들과 함께 서울을 탈출하면서 한강교 폭파를 지시했다. 한국군이 피난민이 교량을 건너가는 상황에 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승만은 거짓방송을 한 뒤 서울을 빠져나간 도피행각은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0)

미군사고문단은 전쟁이 발생한 직후 한국군이 한강교에 폭약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서울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했다. 그러나 한국군이 사전통고도 없이 폭파해 버리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자 혼란에 빠졌다.11)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서울을 탈출하는데 큰 곤욕을 치른 끝에 한강 부근에서 만난 한국군이 나룻배를 구해주자 그것을 이용해 한강을 건넜다. 미군사고문단은 겨우 수원에 도착해 이승만 정부와 합류한 뒤 패주한 한국군을 수습하면서 지휘권을 발동해 방어태세를 갖추도록 독려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이승만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보도연맹원이나 남로당원들을 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2) 이에 따라 퇴각하던 한국군 등이 보도연맹원을 살해했으며 강원도 횡성군에서 그 다음날인 28일 첫 처형이 집행됐다.13)

▲1953년 4월 9일 정전협정 타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승만은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정전협정이 타결된다면 미국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군은 휴전협상을 하기보다 독자적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조속히 타결 짓기 위해 핵무기로 중국과 북한을 위협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최후통첩을 받고 경악했다. 아이젠하워는 1953년 4월 23일 이 대통령에게 보낸 답서에서 “이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크게 불편했다. 이 대통령의 태도는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를 끝내려는 미국의 노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14)

유엔군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군 59만 명을 포함해 17개국 총 93만 2964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그러나 1953년 5월 30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정전협정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전협정 수용 조건을 제시했다. 이승만은 중공군이 한반도에 계속 잔류하게 되면 한국은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주한미군이 떠나게 되면 중국과 북한에 의해 남한이 괴멸된다는 주장을 폈다.15)

이런 태도는 주권국 원수로서 50 만 명의 국군이 전투중이고 미국이 정전협정이후 한국군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한 것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과도한 전쟁 공포증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 적대감을 지니게 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은 1952년 4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추진 과정에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했는데 이승만이 이를 방치했다.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의 경제적 배상 문제는 일제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가들과 일본이 개별적 협상을 통해 추진토록 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면서 일본이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토대가 되었다.

미국은 패전국 일본이 신속하게 경제회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배상책임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방식으로 강행하면서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에서처럼 패전국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응징하는 차원에서 가혹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일제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체인데도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단계나 최종 협정 서명국에서 한국을 배제했다.16)

미국이 1950년 6 · 25 전쟁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에 대해 이승만은 방관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미일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로 가능해진 근대화 등은 배상액보다 훨씬 많다는 식의 식민지 기여론을 유포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전인 1951년 5월 미 국무부는 태평양 전쟁 종전 후 남한에 남아 있는 일본인 재산과 남한이 주장하는 배상요구 액과 비교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38선 이북의 북한 땅을 제외한 남한 땅에 남겨진 일본인 자산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요구하는 배상액의 4배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17) 그러나 이런 해괴한 논리에 대해 이승만은 침묵한 채 북한과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며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진을 하겠다며 무기를 미국이 공급해 달라는 식의 주장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계속했을 뿐이다.

1) 2 “Han’gukunmyŏngŭi Chungdaegiro [Crucial Crossroad of Korea’s Destiny],” June 27, 1953. Kyunghyang Daily

2) Memorandum, Assistant Chief of the Division of Eastern European Affairs (Stevens), 9 September 1947, FRUS, 1947, VI, The Far East, 784▲85.

3)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1940년대편2, 2004, 인물과사상, 127▲131쪽

4)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자료

5) House Report 2495, Background Information on Korea, Report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Union Calendar 889 (Washington,1950), pp. 15–16.

6) "South Korea owns up to brutal past – World – smh.com.au". www.smh.com.au. 15 November 2008.

7) 오마이뉴스 2021년 9월 16일

8) SA Rpt, KMAG, 31 Dec 49, sec. IV, p. 22. (2) HR–KMAG, p. 6. (3) MHK, pp. 57–60.

9) Cumings, Bruce (2005). Korea's Place in the Sun : A Modern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pp. 249–58. ISBN 978▲0393327021.

10) "Ten biggest lies in modern Korean history". The Korea Times. 3 April 2017.

11) (1) Interv, Col Wright. (2) Interv, Col Lewis D. Vieman with Col Appleman,

16 Jun 54. (3) MS prepared by Lt Col Lewis D. Vieman, 15 Feb 51, in OCMH files. (4) See also Ltr, Col Sedberry.

12) Ohmynews (in Korean). 4 July 2007.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3 May 2011. Retrieved 14 July 2010.

13) CBS (in Korean). 4 July 2007. Retrieved 14 July 2010.

14) file:///C:/Users/admin/AppData/Local/Microsoft/Windows/Temporary%20Internet%20Files/Content.IE5/2YBILRO1/3.What▲Happened▲Sixty▲Years▲Ago▲ROK▲US▲Deep▲Distrust▲between▲President▲Rhee▲and▲Eisenhower_Tae▲Gyun▲Park.pdf 39.

15) file:///C:/Users/admin/AppData/Local/Microsoft/Windows/Temporary%20Internet%20Files/Content.IE5/2YBILRO1/3.What▲Happened▲Sixty▲Years▲Ago▲ROK▲US▲Deep▲Distrust▲between▲President▲Rhee▲and▲Eisenhower_Tae▲Gyun▲Park.pdf 39.

16) “Participation of the ROK in the Japanese Peace Settlement,” 12 Dec 1949, Box 4, Folder “DRF 163”, Reports Relating to the Far East, 1946▲1952, RG 59.

17) “Comparison of Japanese Assets in Formosa and Korea with Possible Korean and Formosan Claims in Japan,” 24 May 1951, Box 5, Folder “DRF▲DR 229”, Reports Relating to the Far East, 1946▲1952, RG 59.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