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배상책임 가볍게 한 강화조약 만들며 한국 원천 배제
미 국익을 위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한미동맹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1951년 9월 체결했는데, 일본에게 40년 가까이 식민지배의 피해를 당한 한국은 이 조약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고 서명국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 조약은 일본을 반공 진영에 편입시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이 신속히 경제적으로 안정, 발전할 수 있도록 일본이 전범국으로 피해국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방식을 베르사유 조약과 크게 다르게, 즉 약하게 규정했다<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59359>.

미국, 일본 배상책임 가볍게 한 강화조약 만들며 한국 원천 배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배상 요구에 대해 1947-1949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당시 냉전이 심화되어 소련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정부는 일본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일본 배상문제는 미국 외교관들의 금기 사항이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전인 1951년 5월 미 국무부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남한에 남아 있는 일본인 재산과 남한이 주장하는 배상 요구액과 비교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38선 이북의 북한 땅을 제외한 남한 땅에 남겨진 일본인 자산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요구하는 배상액의 4배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Comparison of Japanese Assets in Formosa and Korea with Possible Korean and Formosan Claims in Japan,” 24 May 1951, Box 5, Folder “DRF-DR 229”, Reports Relating to the Far East, 1946-1952, RG 59.>

이 자료는 남한이 요구한 배상액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를 공개한 이유는 남한이 전후 남한에 남겨진 일본 자산을 압류한 것으로 이미 상당 정도 이익을 보았다는 것을 제시할 목적이었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한 결과 달성된 한반도에서의 투자와 경제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도덕적 배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었다. 이 자료는 오늘날 일부 몰지각한 친일세력이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가 되고 있다.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 독일이 피해 국가들에 대해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만든 것이었지만 미국은 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이 방식을 피하고 일본이 개별 피해국들과 협상을 통해 배상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이런 연유로 오늘날까지 일본은 전쟁범죄를 부인하면서 강제징용과 성 피해자 배상을 거부하거나 독도가 한일 양국의 분쟁 대상이라는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국익을 위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한미동맹

오늘날 한미 군사관계는 한국이 군사적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불평등 관계로 그것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한미연합사 사령관 등 3개 사령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드난다. 미국은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한국 군사상황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체제를 갖고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적 권리 누리고, 유엔사는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와 정전상태에서의 전쟁에 대비하며. 연합사는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실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정 가능한 미래의 군사상황에서 항상 미 국익을 챙길 장치를 해놓은 상태이다.

윤 대통령 정부는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 도발 시 원점과 지휘부 타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군은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북에 대해 자체 판단으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할 수 없고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을 통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다. 한국군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이지만 어떤 면에서 종이호랑이라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고 국가 안보주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군이 대북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인 평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의 경우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고, 대북 군사행동의 규모 등을 제약하는 정전협정은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평시 작전통제권의 경우 1994년 12월 미국으로부터 환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00% 환수한 것이 아니고 '연합 위기관리' 등 6개 영역은 '연합위임권한'(Combined Delegated Authority, CODA)이라는 이름으로 환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미국에게서 평시작전권을 반환받으면서 그 가운데 6개 핵심부분은 계속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현행 정전체제에서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의 핵심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그 규정을 보면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합동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등이다. 현재와 같은 정전시기에 국군 주요전투부대의 연합 위기관리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브레이크뉴스 2020/08/08>.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 시, 원점 타격'하라고 국군에 지시한다 해도, 이는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한 범위에 속하는 문제다. 한국 대통령이 헌법상의 군 통수권을 온전하게 행사하려면 정전시기 및 전시 작전 통제권을 모두 환수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만에 하나 한미연합사령관인 유엔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언급하는 식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정치라 하겠다.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의해 군사적 주권을 미국에 상당 부분 넘겨준 상태로 지내면서도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군사력 6위권의 선진국이 되었다. 남한은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엄청난 군사적 특권을 제공하면서 말이 좋아 군사동맹이지 사실상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 전략에 예속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차지철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면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21세기 들어 이 조약은 미국에 너무 심각하게 기울어진 군사동맹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폴리뉴스 2022.06.24>.

오늘날 동북아 관련국들을 살필 때 한국이 평화를 가져올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의 하나다. 단적으로 말해 미국의 손에 넘겨준 군사적 주권을 되찾아 그것을 평화 달성의 수단으로 썼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 간에 핵무기, 미사일 등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높다 해도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간에 평화통일을 향한 로드맵을 만들어왔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도 인식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6.25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토록 하고 북한과 평화통일을 위한 항구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미동맹관계를 유엔회원국 간의 평등하고 평화와 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미국에도 진정한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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