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추모···본회의 통과해야"
"반대를 위한 반대" 민주유공자법 폄하
보수 언론의 허위 사실 근거로 내 건 여당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주최.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및 유가협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유가족협의회 부모님들이 오열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故)문덕수 열사 형 문형수 님, 고(故) 박종만 열사 미망인 조인식 여사, 고(故) 장현구 열사 아버지 장남수 유가협 회장. ⓒ 뉴시스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주최.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및 유가협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유가족협의회 부모님들이 오열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故)문덕수 열사 형 문형수 님, 고(故) 박종만 열사 미망인 조인식 여사, 고(故) 장현구 열사 아버지 장남수 유가협 회장. ⓒ 뉴시스

민주유공자법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7년 만의 결실에 본회의 통과까지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여당은 언론의 허위사실을 근거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14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2020년 9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미 유공자 대우를 받는 4.19·5.18 희생자 외에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 6월 민주항쟁에서 희생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법안이다.

많은 사람이 6월 항쟁 중 독재정권에서 희생당한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구분될 뿐, 국가적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

우원식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직선제 쟁취와 민주적 기본권을 강화한 현행 87년 개헌 헌법을 이룬 박종철과 이한열 열사 등 많은 민주열사에 대해 그 유공을 인정해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여론도 부정적이지 않다. 국가보훈처가 2021년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8%가 민주화운동을 보훈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 헌신’이라고 답했고, 2018년 조사에서는 성인 1,000명 중 69.2%가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보훈 대상에 포함하는 데 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무렵 이한열 열사의 묘를 찾아 희생을 기린 바 있다.

▲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가운데)이 삭발식을 마친 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가운데)이 삭발식을 마친 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보수언론의 허위 주장, 근거로 내세운 여당

여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보수 언론 주장을 근거로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

18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적 공안 사건인 남민전 사건과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관계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며 “민주당의 주류인 86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셀프 운동권 특혜 상속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이 통과된 이후 16일 조선일보 사설을 그대로 가져온 주장이다.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제정안 72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 폭처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특경법위반죄, 성폭력위반죄 등의 범죄는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중 대상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입학과 취업 혜택에 관한 내용도 없다”며 ‘셀프 운동권 특혜’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서울경제와 문화일보 등 경제·보수 언론은 ‘어떤 사건을 민주화 유공자 사건으로 규정할지 모호한 깜깜이’, ‘유공자 대상 깜깜이’라고 비판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16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백서를 발간하며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위원회에서 인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총 9,713건의 인정 사실에 대한 요약을 ‘가나다’로 배열”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동안 막연히 알았거나 관심갖지 않았던 희생자들의 이름을 만난다’며 YH 노동자 김경숙, 22세 나이로 사망한 미싱공 권미경, 감시사찰을 받다 행방불명된 안치웅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과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도 “민주화운동백서에 민주유공자의 신청 자격이 있는 921명의 성명, 출생일, 사망일, 항거행위, 피해사실 등이 전면 공개돼 있다”며 “깜깜이 심사라는 비난은 악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5대 국회부터 발의돼왔으나 여당의 반발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1997년 처음 법 제정을 요구한 이후 27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본회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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