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으로 방통위 지킨 정부
야당, "이동관 아바타를 위한 꼼수"
정부, 방통위 2인 체제 이어갈 듯
헌정사상 두 번째 검사 탄핵의 명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를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를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무산됐다. 본회의 표결을 거치기 한 시간 전에 이 위원장의 사임이 재가되면서 1일 본회의에서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를 향한 탄핵 소추안만 통과됐다.

야당은 2인 체제로 YTN과 연합뉴스 TV를 무리하게 민영화하던 방통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여당 성향 위원 2인으로 KBS 사장을 교체한 이후, 다시 한번 방문진을 압박했다. 최근에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8월 무산된 권 이사장 해임을 다시 한번 밀어붙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방통위가 방문진을 또다시 압박하며 MBC까지 물갈이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을 향한 탄핵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으로 지붕만 보는 처지가 됐다. 반면 정부는 새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여권 중심의 방통위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최대 6개월 동안 방통위의 업무가 멈추게 된다.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서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위원장 사의 표명으로 2인 체제로 운영하던 방통위를 지켰다. 이후 차기 방통위원장이 임명된다면 다시 여권 성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그때 다시 YTN과 연합뉴스 TV 민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헌정 사상 두 번째 검사 탄핵

결국 1일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통과됐다. 이에 대해서도 여당은 “이미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헌법은 탄핵 소추에 관련해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을 분리한다. 헌법 65조 4항은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입법권과 탄핵 소추 권한이 주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1인 사법 기관으로 독자성을 갖는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와 ‘기소권 독점’으로 지탄의 대상이었다. 이는 검찰 출신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자 더욱 심각해져 검찰이 민선과 맞먹는 권력을 갖게했다. 헌법 1조 2항이 무색해졌다 .

이정섭 차장검사가 인정한 혐의는 위장전입 하나다. 그 외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향응 접대 ▲위장전입 ▲범죄 경력 조회 ▲검사들에게 처가 소유 골프장 편의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다.

마약 수사 무마의 경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이 검사의 처남 조 씨는 수차례 대마 의혹에도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조 씨의 아내, 강미정 아나운서는 남편의 마약 투약을 의심한 지 8년 만에 경찰에 신고하며 파이프와 남편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 

아울러 강 씨는 “첫 신고를 한 2월 7일 이후 3개월이 지난 5월에야 남편이 피혐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3개월이면 관련한 증거는 인멸이 가능한 시간이다. 강 씨는 “지연된 수사 기간 남편이 평소 하지 않던 제모와 염색을 하는 등 마약 혐의 피의자들이 주로 하는 증거인멸 의심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수사 경과에 매형인 이정섭 차장검사가 나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단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개입했다”며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 저버렸으므로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12일에 결론지어진다. 

1일 탄핵안이 가결된 두 검사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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