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거?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
노란봉투법으로 폭력·파괴 면책 안 돼
노란봉투법 인정하는 판례 수차례 나와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불법 점거로 사측에 손해를 발생시켜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발언이다.

정부·여당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또다시 입법독재”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이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 권고했다. 함께 “노조가 불법으로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불법 폭력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파업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또 노란봉투법으로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는 면책받지 못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되, 정당한 파업까지 불법으로 매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다.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 개선을 관철시키기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애초 노동자가 근로 유지, 개선, 등을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돼있다. 정우택 부의장의 주장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불법’이라고 매도하는 셈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수차례 나오고 있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특수고용노동 형태가 우후죽순 나타나 원청을 상대로 파업한 노동자들이 몇백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CJ 대한통운이 하청노동자였던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판례에 맞게 법 조항을 촘촘하게 개정한 법이다.

정우택 부의장은 ‘기득권 노조의 특권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노조법 2조 개정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를 보다 명료하게 했을 뿐이다.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이 기득권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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