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

고용노동부가 공개해야 할 건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 산업재해는 ‘봐주기’로 일관해 비난의 대상이 됐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 시작과 동시에 ‘근로시간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전문가 분석을 거치고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1월 초에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2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설문지를 제출해달라”는 야당의 요구가 잇따랐다.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문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라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며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제출되면)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고, 진 의원은 “비공개로 할테니, 개별적으로라도 열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한 이 장관은 그러나 26일 종합감사 전까지도 설문조사 문항을 열람하지 않았다.

공개를 재차 거부한 고용노동부는 종합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을 피해 가지 못했다.

진 의원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출은커녕 열람조차도 하지 않았다. 대신 ‘환노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 진성준 의원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엉뚱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쏘아붙였다.

이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열람을 하는 데에, 좀 더 신뢰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고 다른 뜻은 없다”면서 “공개를 지연한다, 거부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숨기는 건 또 있다

공개하라는 걸 숨기기에 바쁜 노동부가 또 ‘숨기는’ 게 있다. 노사부조리신고센터 접수 건 중에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과하게 포장하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공개하지 않은 행태가 그 것.

진성준 의원은 “센터에 973건이 접수됐는데 8월까지 접수된 통계를 살펴보니, 노동조합의 문제는 224건이지만 사용자들의 문제로 접수된 건 1,288건, 그리고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이걸 다 통계를 내보면 18만 건”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를 고려했을 때, 노동조합의 부당행위는 통계상 0.1%, 나머지 99.9%가 전부 사용자에 의한 부당행위임에도 노동조합의 부당행위만을 강조해 보여 줬다고 진 의원은 꼬집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주기 위한 행태 아니냐는 것.

진 의원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이 장관은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고 또 한 번 회피한 후에야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산재 은폐 봐주기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에도 힘을 실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그룹과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예로 들었다.

먼저,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가 SPC그룹에 대한 근로감독을 4번 나갔는데, 6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산재 사고 직후 기획감독에선 36건이 적발됐다고 알렸다. 윤 의원은 “5년간의 근로감독은 고무줄 감독이었냐”며 “SPC는 3일에 한 번 꼴로 산재가 발생했다. 그냥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일갈했다.

“사후관리를 하긴 한거냐, SPC에 대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점검했느냐”는 질의에 이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에선 ‘산재 은폐를 봐주기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윤 의원은 “근로감독 3년 동안 산재 은폐 9건이 적발됐는데, 모두 과태료나 시정조치로 끝났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봐주기’한 거 아니냐”고 일격했다.

산업안전보건법 57조엔 산재 은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 과태료 처분에 머물렀다. 윤 의원이 지적한 “봐주기 의혹”에 힘이 실렸다. 야당 의원들은 쿠팡, DL이앤씨, 오티스엘리베이터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질타와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감 도중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입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다.

이날 환노위에서도 쿠팡을 비롯한 택배, 배달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현실이 언급되며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의원들은 “사용자성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84%,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찬성하는 비율이 69%였다”면서 이 장관을 향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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