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 가짜뉴스라는 증거 없어
방통위, 위법 해임 사항에 반박 못해
방통위 억지 소송에 6000만원 국세 낭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뉴시스

MBC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상승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MBC는 올해 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1위를 차지했다. 시사인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영국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 신뢰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런 MBC를 정부·여당만 인정 못 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이 MBC가 1등 했다는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을 통째로 삭제해 발표하는 한편,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MBC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가짜뉴스 확산’이라며 몰아세웠다.

의혹 제기가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전 정부에서도 있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뚜렷이 내릴 수 없고, 오히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혹 제기는 언론사의 당연한 책무다. 현재 정부·여당이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우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내용에 의도된 조작이라거나 대선 개입 공작이라는 증거 또한 없다. 그럼에도 뉴스타파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거다. 

이에 더해 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인용한 방송사에까지 중징계를 의결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은 뉴스타파 보도가 가짜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뉴스 자체가 허위이냐는 부분은 확정된 사실이 없는 상태”라고 선 그으며 “충분히 검증했느냐의 지적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책임을 가하는 것까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밝혔다.

방통위, 위법 해임 사항에 반박 못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권 이사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인정했다”며 방통위가 8월 2일 기습적으로 이사장 해임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운영규칙과 형법 123조(직권남용)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3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처분한 뒤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선 해임 후 조치’라며 헌법 12조(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위반이라고도 말했다.

민 의원은 이 사실에 대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하나라도 잘못된 기재 사항이 있냐” 물었다.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적법절차에 따랐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 정필모 의원실 
ⓒ 정필모 의원실 

방통위 억지 소송에 6000만원 국세 낭비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무리한 해임과 졸속 임명으로 6,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국고와 직권을 남용해도 되느냐” 비판하며 “이 책임 누가질 것이냐” 따져 물었다. 이 부위원장은 “기관에서 법적 대응을 한 것으로 비용적 측면에서 최소한 지출하려 노력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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