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5.18 왜곡 보도 이력 드러나
박민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KBS 여당 관련 패널 출연이 더 많아”

언론장악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자기 말만 믿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장악 의도가 있는 잘못된 인사다’ 55.4% 지난 6월 미디어토마토가 만 18세 이상 1039명에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위처럼 절반이 넘는 국민이 정부의 기조를 언론장악이 있는 의도로 해석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의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1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다”는 말만 뒤풀이 했다.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민주당은 ‘방송장악규탄’이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입장했다. 지난 13일 kbs 이사회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박 후보자 임명은 절차부터 문제였다. 당초 결선투표제를 하기로 했으나 4일 서기석 이사장이 후보 3명에 대한 1차 투표 후 결선투표를 중단하고 대상 2명 중 최재훈 후보 사퇴로 박민 후보만 놓고 표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결선투표를 중단한 것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다. 언론노조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에서 또한 미비한 자료 제출이 문제됐다. 민형배 의원은 방통위 회의 속기록을 요구했다. “말도 안 되는 졸속 후보 임명에 회의록을 봐야 절차적 위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도 “사장 선임을 강행한 kbs 이사진을 반드시 감사장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 후보자는 현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문화일보 휴직 당시 2021년 4월부터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 비상임자문을 맡으며 월 500만 원 씩 총 1500만 원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제 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상인 방송통신 부위원장에게 “박 후보가 당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토론을 하며 월 500씩 받았다는데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물었다. 이 부위원장은 “kbs 이사회가 검토할 문제”라고 선그었다. 그러나 윤 의원은 “kbs 이사회 관리·감독 책임이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인사 추천할 땐 언제고 책임 회피하느냐” 따졌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kbs 이사로 임명된 이동욱 이사의 역사 인식을 꼬집었다. 민 의원은 1996년 월간조선에서 기자로 재직하던 이동욱 이사가 쓴 기자 제목을 소개했다. 모두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행태를 축소시키는 제목이었다.

이어 민 의원이 “이런 분(이동욱)이 kbs 이사로 들어왔다. 어떻게 판단하나” 묻자 김덕재 kbs 부사장 또한 “저로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부사장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날짜 하나를 짚어 편향된 kbs 패널 문제를 지적하자 “앞 뒤 날짜에 여당 관련 인물을 섭외해 최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며 “라디오 전체조사를 해도 오히려 여당 성향 인물 섭외가 수가 더 많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박민 kbs 후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과 여당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